perplexity에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나오는군요.
대학병원 교수에게 입원 순서 부탁 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결론
알고 지내는 대학병원 교수에게 부탁하여 대학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기는 것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23.
주요 법적 근거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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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국립대학교병원 또는 학교법인 소속 대학병원은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해당 병원 교수 및 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됩니다145. -
입원 순서 변경의 의미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예: 응급환자)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예: 입원 순서 앞당기기)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126. -
청탁의 방식과 처벌
본인이 직접 부탁하거나, 제3자를 통해 부탁하는 경우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의학적 판단
단,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 또는 입원 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환자나 중증환자 등 의학적 필요에 의해 순서가 변경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3.
실제 사례 및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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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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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예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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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순서를 무시하고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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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필요에 의한 순서 변경은 예외입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집 참고를 권장합니다.
문통보세요.. 지금은 전쟁입니다.
그거랑 별개로 개인 편의를 바주기 위해서 입원 순서를 바꾼다거나 외래순서 변경을 해주는것등은 청탁금지에 위배된다고 매번 교육을 받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