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신고할당시 7억 4천만원이었는데 일시불따진다면 6천만원입니다.
졸라게 ~~~ 나누어서 몇천씩 계좌이체 했는데, 당국에 안걸리면 그만입죠...
일시불로 7억여원을 증여했는지.. 궁금하군요.
일반인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돈 천만원도 계좌이체하기 좀.. 껄끄럽거든요.
(심지어는 현금으로 뽑아서 주는 부모도 있죠.)
정확히 밝혀주시죠. 7억 4천만원이 어떻게 증여되었고,
분할 증여인지도
Ps) 근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건가요? 주는 사람이 내는 건가요
검사인데 ㅋㅋㅋㅋㅋㅋㅋ
7억4천만원의 증여세는 6천만원이 아니라 대략 1억 5천만원정도 나옵니다.
솔직히.. 현금 증여 문제는 파묘할수록 문제가 많은 문제라.....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2억2천2백- 누진공제 6천 = 1억6천2백
1억6천도 누군가 대납했다면 그것도 증여고요.
(하긴 그럴 성의도 없을 것 같.....)
또 은근슬쩍 뭉개고 갈 거 같아 벌써부터 썽질나네요
그래서 있으신 양반들은 신생아 시절부터 매년 그 한도만큼 꾸준히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걸로 압니다,,
(주)하나저축은행 48,072, KB저축은행 45,000,OSB저축은행 45,000, SBI저축은행 42,851,
교보생명보험60,000, 농협중앙회 15,000, 상호저축은행중앙회289,184(3,856 증가), 신한은행 23,241(1,669 감소),
신한저축은행 45,000, 애큐온저축은행 40,927,중소기업은행 15, 푸른상호저축은행 48,321(1,571 증가)
아무리 생각해도 5000만원 이하로 분산해서 저축한 것 같은데, 성인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5000만원까지입니다.
장남, 주의원은 정말 증여세를 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