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쓰님 그게 막을 수단이 됐으면 형량이 강한 나라에선 범죄가 적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서요 ㅎㅎ... 중요한건 죄를 지엇으면 법으로 확실하게 (충분하게) 처벌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보호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의외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을거구요.
도롱이
IP 32.♡.50.139
06-18
2025-06-18 0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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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쓰님
죄 뿐만 아니라 이혼 같은 가정사나 신체 비밀 같은 개인사를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것이죠.
본좌는
IP 1.♡.212.150
06-17
2025-06-17 1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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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서구에도 존재하지 않는 악법이죠. 문재인 때도 안없앤게 다 이유가 있겠죠. 좌우 정치인들애게는 아주 유용하니 폐지될 기대는 접습니다
Kanilea
IP 112.♡.64.93
06-17
2025-06-17 1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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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사실이라고하여 남의 얘기를 무제한으로 하는게 오히려 이상하죠. 미국에는 없다 하시는데 유튜브에 좀 멍청한짓했다고 평생 박제되는 사람들 넘쳐납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max가 3천인 한국에서 명예훼손 민사가 얼마나올것같나요?
돈 100~200만주면 사람 하나 그냥 묻어버릴수있단소리가됩니다. 티끌하나없는사람 없으니까요
타국에는 처벌안한다 라고하기전에 금융치료가 그만큼 되는가를 생각해야죠
어떤 사람이 한번 지은 죄를 평생 누군가 따라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닌다면 그것도 문제니까요.
그런 경우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사실 등을 유포하는 경우도 문제죠.
잘못한 것도 없이 사생활이 유출되는 피해만 입는 경우니까요.
저는 법을 악용하는 게 문제지, 법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죄를 지엇으면 법으로 확실하게 (충분하게) 처벌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보호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의외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을거구요.
죄 뿐만 아니라 이혼 같은 가정사나 신체 비밀 같은 개인사를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것이죠.
사실이라고하여 남의 얘기를 무제한으로 하는게 오히려 이상하죠.
미국에는 없다 하시는데
유튜브에 좀 멍청한짓했다고 평생 박제되는 사람들 넘쳐납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1. 명예 훼손은 오직 거짓으로만 가능한가? 아니면 사실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가?
2. 개인의 명예란 마치 개인의 자유와 같이 무형의 권리로서 이를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 개념인가?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는 권력자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권력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해 주기도 하는 법입니다.
언론을 등에 업은 권력자가 언론의 힘으로 개인을 탈탈 털어서
사회적 살인을 할 수도 있죠.
최강욱 의원이 제안한대로,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보호'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현재의 악용 사례를 막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글 올리신 분이 최강욱 의원의 개선안을 적용하자는 의도셨다면 물론 적극 찬성입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그게 명예를 훼손되게 살았다면
그렇게 인생을 산 본인 잘못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