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올해 1월 말 소방청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에게 확보한 진술을 언급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 "24시가 됐다고 무작정 단전·단수하면 안 된다.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만 단전·단수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건물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 단전·단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