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주가조작 처벌·환수’ 종합 방안
1. 문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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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 평균 3년 미만 실형·집행유예 다수, 억제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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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산정 : 주가에 반영된 ‘순수 조작 효과’ 계산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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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 실투자자 보상·시장교란 비용에 대한 징벌 규정 부재
2. 벤치마크 – 미국 제도의 핵심
| 구분 | 목적 | 산정‧집행 방식 | 특이점 |
|---|---|---|---|
| 순이익(Net-Profit) | 단순 환수 | 매도총액-매수총액 | 과징된 책임 논란 있으나 법원 채택 사례 존재 |
| 시장 흡수(Market Absorption) | 인과관계 한정 | 정보 완전공개 시점까지 이익만 계산 | 법원이 가장 선호 |
| 차액 수익률(Differential Return) | 초과수익 분리 | ‘사건연구’로 초과수익률 산정 | 통계모델‧전문가 증언 필요 |
미 법원은 “합리적 추정이면 충분” 원칙 아래 세 모델을 선택·혼합, 형벌 외에도 몰수·피해자 배상·영구 업계퇴출까지 병행한다.
3. 한국형 처벌 프레임워크(안)
3-1. 행위 자체에 대한 ‘기본 형량’
| 조작규모(사용자금) | 공범 인원 | 기본 형량(무기·최소 징역) |
|---|---|---|
| 50억 미만 | 2인↑ | 무기 또는 2년↑ |
| 100억 미만 | 3인↑ | 무기 또는 3년↑ |
| 300억 미만 | 4인↑ | 무기 또는 5년↑ |
| 500억 미만 | 5인↑ | 무기 또는 10년↑ |
| 500억 이상 | 5인↑ | 무기·가중적용(20년↑ 가능) |
기본형량은 “조작 발생 사실+자금 규모+조직성” 세 요소 합으로 산정 → 부당이득 계산 전이라도 중형 확보.
3-2. 부당이득 산정·가감 방식
| 모델 | 적용 조건 | 계산식 | 형량·과징금 가감 |
|---|---|---|---|
| 차액 수익률 | 통상 사건 | (조작주 수익률 − 벤치마크 수익률) × 물량 | +50 % 가중 (초과수익 크면) |
| 시장 흡수 | 미공개 정보형 | 정보 완전공개 전 이익 합계 | +30 % 가중 |
| 순이익 | 사용자금 500억↑ 대형 사건 | 매도총액−매수총액(회피손실 포함) | 기본 가중모델 ➜ 이익 2배 과징·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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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델 중 최대값을 ‘부당이득액’으로 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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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 외 과징금 = 부당이득×(1~2배), 미산정 시 최대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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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투자자 집단소송 시 징벌적 배상(최대 3배) 추가.
4.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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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 중형화 → ‘한탕 후 집행유예’ 기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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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100 % 이상 환수 → 범죄유인 제거, 재범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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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구조화 → 시장 신뢰 회복·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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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혼합 유연성 → 미국식 ‘합리적 추정’ 도입으로 산정 공방 최소화
5. 실행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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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위 표 기준을 ‘징역 하한·과징 상한’으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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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검찰 공동 TF : 사건별 산정모델 선택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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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법원·경제배심제 도입 : 통계·경제전문가 참여로 판결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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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펀드 신설 : 몰수·과징 일부를 피해투자자 자동배분
요약
미국식 ‘무관용+합리적 환수’ 원칙을 한국 실정에 맞춰 구조화하면, 주가조작범에게 확실한 징역·전 재산 환수·투자자 보상의 삼중 제재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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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다른 곳에서 얻는 아이디어와
미국의 처벌 규정 및 제 아이디어를 혼합해 자료화 한 후
AI에게 정리를 요청하여 만든 안입니다.
해당 금액을 노역으로 채울 때까지 계속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노역을 위해 구치소에 출퇴근을 하든 말든요)
부당이득 회수가 안되면 그만큼 형량은 늘어나는 걸로...
벌금도 안내면 계속 노역.
조작하다 걸리면 그 전에 가진 것까지 토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이 글을 올리고 , 여러 번 더 다듬은 버전을 새로 글로 팠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stock/19005680CLIEN
위 본문 보다 조금 더 개선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