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법적 근거가 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주시설에 머무는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정부 실태조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종사자의 인권을 위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윤, 이수진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까지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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