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본코리아가 직영으로 먹거리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삼국축제 방문 후기가 있는 여러 블로그들을 뒤져본 결과 삼국축제 먹거리존은 더본코리아에서 직영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오픈스페이스'라는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먹거리 존은 예산군에서 일반인 먹거리존 참가자를 모집해 더본코리아의 자회사인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의 컨설팅을 받도록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메뉴 생산용 식자재를 더본코리아에서 공급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강제의 흔적은 없습니다.
만약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가 사용 된 것이 사실이거나, 식자재를 더본코리아에서만 독점하도록 했더라면 폭로가 창고 사진이 아니라 부스 참가자들로부터 나왔을 것입니다.
블로그 제목: 예산장터 삼국축제 부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https://blog.naver.com/yesanhongbo/223574479061?trackingCode=rss


2. 폭로 사진, 인터뷰는 김재한 PD가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닙니다.
2025년 4월 23일 박수익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이전부터 여러 영상으로 백종원을 저격해 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상에서는 창고에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이 식자재가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김재한PD는 본인이 취재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취재 결과를 가져다 쓰면서, 식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합니다. 그리고는 익명의 예산시장 상인들의 인터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산시장 상인들은 지역축제 먹거리 부스 참가자와 겹치지 않습니다.
축제에 해당 식자재들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3.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의혹이 헛발질이 되자, 창고 보관을 문제 삼습니다.
어제 김재한PD의 영상이 역풍을 맞을 것 같다는 글이 올라오자,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별도 표기 없이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라는 지적이 제기 됩니다. 근거가 되는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4. 7. 3.>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ᆞ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ᆞ가공ᆞ판매의 목적으로 운반ᆞ진열ᆞ보관(대리점으로 하여금 진열ᆞ보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이를 판매(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제조ᆞ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ᆞ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ᆞ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5. 1. 10.>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문서가 길어서 캡처로 설명이 안되니 직접 찾아 보시길 권합니다.
별표 23은 다음 4개의 카테고리로 행정처분 항목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등
2. 식품판매업 등
3. 식품접객업
4.조리사
이 중 소비기한 관련하여 진열/보관 등이 언급된 것은 3. 식품접객업 뿐입니다.
5) 별표 17 제8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ᆞ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 ᆞ판매의 목적으로 운반ᆞ진열ᆞ보관한 경우
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ᆞ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별표17의 라목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목으로 통합되면서 연결문구가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식품접객업이 아니라면 [단순 보관]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으로서 보관 행정처분 우려는 '삼국축제'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입니다.
위에 언급했다시피 삼국축제에는 더본코리아가 식품접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식품제조, 가공업자' 측면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기소 될 수 있습니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기소는 형사 소송법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사법경찰은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 ] 되었다는 사실을 수사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본코리아가 식품제조, 가공 사업은 하고 있지만 '예산주류' 창고 임차는 누가 어떤 업종을 목적으로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2km 근거리에서 삼국축제를 했기 때문에 축제에 식품접객을 하거나, 자재를 납품할 목적으로 창고를 임차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측은 첫번째 문단에서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행정처분은 불가.
기소 및 형사처벌은 증거 확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 됩니다.
일부 부스는 더본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더본 간판을 올리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정황이 검색 됐습니다.
https://m.dcinside.com/board/bjwstreet/490812
창고에서 발견된 식자재와는 무관한 메뉴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될 일이고요.
허위 사실로 저격한 부분도 비판 해야죠.
돌 던진다고 무조건 정의가 아닙니다.
축제는 백종원이 몇개 축제를 호평을 받은 뒤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모셔가다보니 특혜를 제공한 측면이 있죠. 모셔가는 입장인데 공정할 리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