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를 뽑는데 있어 권리당원의 표가 어떤 비율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ChatGPT에게 분석을 시켜 봤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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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당원대회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각각의 반영비율은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20대 1 미만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식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국민 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는 100분의 30 으로 반영한다.
대의원 + 권리당원 70% :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가중치 20:1 (즉, 권리당원 20명의 한 표와 대의원 1명의 한 표가 동일)
국민 여론 조사 30%
📊 현재 수치 기준 (2025년 기준)
| 항목 | 수 |
|---|---|
| 대의원 수 | 16,000명 |
| 권리당원 수 | 1,504,222명 |
만약 권리당원 100%가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반영 비율 계산 (70% 배분 내에서)
| 항목 | 계산 | 반영 비율 (%) |
|---|---|---|
| 대의원 | (320,000 ÷ 1,824,222) × 70 | 약 12.28% |
| 권리당원 | (1,504,222 ÷ 1,824,222) × 70 | 약 57.72% |
| 국민 여론조사 | 고정 | 30.00% |
✅ 최종 반영 비율 (2025년 수치 + 20:1 비중 기준)
| 구성 | 반영 비율 |
|---|---|
| 대의원 | 12.28% |
| 권리당원 | 57.72% |
| 국민 여론조사 | 30.00% |
만약 권리당원 50%가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70% 비율 내 반영 계산
| 항목 | 계산식 | 반영 비율 (%) |
|---|---|---|
| 대의원 | (320,000 ÷ 1,072,111) × 70 | 약 20.89% |
| 권리당원 | (752,111 ÷ 1,072,111) × 70 | 약 49.11% |
| 국민 여론조사 | 고정 | 30.00% |
✅ 최종 반영 비율 (권리당원 투표율 50% 가정)
| 구성 | 반영 비율 |
|---|---|
| 대의원 | 20.89% |
| 권리당원 | 49.11% |
| 국민 여론조사 | 30.00% |
말씀대로 대의원의 활동과 권리도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계파질에 악용되는 동원표라는 부정적 인식 또한 존재하죠. 이재명대표의 당원주권정당 방향성에서 역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