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내란죄 수사권 보유 여부 | 비고 |
|---|---|---|
| 경찰 | 있음 | 2021년 이후 1차 수사권, 논란 없음237 |
| 검찰 | 제한적, 간접적 인정 | 직접 수사개시권 없음, 공범·직접 관련성 있을 때 한시적137 |
| 공수처 | 제한적, 논란 있음 |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을 때 주장 가능346 |
| 군검찰/군경찰 | 군인에 한해 있음 | 대통령 등 민간인에 대해 직접 수사권 없음5 |
| 특검 | 있음 | 임명 시 누구든 수사 가능 |
1.내란특검관련
경찰이 수사능력이없냐->거짖
제가 봤을때는 고검건물로 가겠다는거는 심우정이랑 특수부랑 짜고 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안보입니다
대한변협에 특검보요청하겠다는것->조희대/심우정 눈치봐서 대충 여쪽 조직 사람쓰겠다는 의미
특검수장 국민추천제로 하면안되나요? 요거야 말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듯 한데요
2.채상병 특검관련
채상병특검이상한점: 박대령 관련 변호사 역활 맞고 있는 변호사들 특검이 박대령 공소취소하면 참여가능하다고 김경호 변호사님이 말씀 하는데 참여안시킬려고 여론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3.지귀연관련
지귀연 수사관련:공수처가 고소 자료 받고 2달동안 뭉게고 있습니다 실제 룸싸롱 출입여부,얼마나 머물렀느냐는 금방확인가능한데요
4.조회대 관련
판사출신 더민 의원 대법관증원/헌재 재심 반대
5.내란충관련
부역충 전 국방장관 보석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