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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백종원 유통기한 논란,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에 대해 어제 한 분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43

13
2025-06-16 08:08:14 수정일 : 2025-06-16 09:34:05 175.♡.167.64
달래장

시작은 “백종원 저격한 PD는 역풍 불겠는데요.”라는 게시물에 제가 단 댓글이었고,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흐름입니다.


나: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표기 없이 창고에 보관한 건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반박: 그 창고는 영업장에서 2km 떨어진 임차 공간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나: 거리랑 상관없이, 동일 업체가 관리하면 ‘영업장 범위’에 들어간다.

반박: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에만 해당되고, 단순 보관은 문제 없다.

나: 식품위생법은 제조·유통·보관 전반에 적용되고, 표기 없이 보관만 해도 불법이다.

반박: 시행규칙 별표23은 접객업용이다. 유통·판매업은 보관만으로 처벌 못 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2조만 봐도 보관이 ‘영업’에 포함된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EC%A0%9C2%EC%A1%B0


식품위생법 제2조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영업 범위에 ‘저장·운반·판매’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식품접객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실제 유통·판매업체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만 해도 처벌받은 사례를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hazard/foodInjryInfo/searchFoodInjryInfoDetail.do?type=C&food_injry_info_seq=174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총 454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


“제조·판매업체”라고 분명히 명시된 것을 보면, 식품위생법이 단순히 식품접객업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9937_36523.html


경기도 수원의 한 급식 납품업체입니다.
수북이 쌓여 있는 박스 사이로 한 남성이 흰색 통을 들고 있습니다.
급식 조리에 쓰이는 간장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먼지가 많이 쌓여서 오래 보관하신 거 같은데요."
[급식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반품될 거라니까요."
간장 두 통에 표기된 유통기한은 각각 23년 10월과 23년 9월로, 단속일 기준으로 5달이 넘었습니다.
함께 보관중인 물엿의 유통기한은 22년 5월로 무려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정상 식재료가 구분 없이 뒤섞여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이나 혹은 요리 실습을 위한 '교육용' 표기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를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8곳을 적발했습니다.


이처럼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표기 없이 보관만 해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표기 없이 보관’ 자체가 위법입니다.

명확한 표기 없이 창고에 보관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판매 안 했으니 괜찮다”, “접객업만 해당된다”는 식의 억지 해석이 반복되니 답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기존에 인용했던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2099
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 사례이므로, 식품위생법과는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기사로 대체했습니다.

달래장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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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3]
배지타
IP 211.♡.81.156
06-16 2025-06-16 08:10:38
·
백종원 본인 아닌이상 쉴드를 저렇게 칠리가 있나요?
달래장
IP 175.♡.167.64
06-16 2025-06-16 08:12:32
·
@배지타님
그러게요. 그냥 쓴 글인데 계속되는 억지 반박에 피로감이 쌓여서 결국 차단했습니다.
kaje.
IP 58.♡.111.60
06-16 2025-06-16 08:13:50
·
진짜 모아서 폐기한다고 쳐도 100일을 넘기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문제죠 실드 칠걸 쳐야죠
pcbd
IP 121.♡.199.69
06-16 2025-06-16 08:17:51
·
폐기용은 폐기용이라 표기해야 하는데요..... 뭔 소리인지?
달래장
IP 175.♡.167.64
06-16 2025-06-16 08:20:15
·
@pcbd님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리누
IP 211.♡.88.69
06-16 2025-06-16 08:25:17 / 수정일: 2025-06-16 08:29:33
·
LLM 환각 그대로 복붙해놓고 차단 걸고 또 이러시네요.

어제는 식품위생법 접객업소용 규정을 유통판매 업체에 적용하려고 들더니, 이제는 축산물도 아닌 품목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들먹이네요?

식품위생법은 당연히 제조,판매업에도 영향을 주지만
판매,진열,보관에 모두 행정처분 받는건 접객업소에 해
당하고, 제조업은 보관에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고요. 시행규칙에 행정처분표까지 친절하게 찾아서 붙여 드렸는데 이러시면 본인 생각이랑 다르니까 우기는 거 밖에 더 됩니까?

명백하게 잘못한걸로 깔거리도 많은데, 어째서 유튜버 헛발질을 저렇게 실드 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마녀사냥에 앞장서는 PD는 영웅이고 돌 던지는데 동참 안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250110,별표23)

26페이지부터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규칙들이 이어지며, '보관'까지 문제 삼는건 35페이지에 나옵니다.
리누
IP 211.♡.88.69
06-16 2025-06-16 08:37:06
·
첫번째 링크 부분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총 454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제조/판매업체는 판매/사용 위반 적발 가능.
배달전문 음식점은 '휴게음식점'으로 식품접객업이니 '보관'만으로도 적발 가능.

제조/판매 업체의 '보관'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yoonseungju
IP 104.♡.101.207
06-16 2025-06-16 08:25:26
·
논쟁은 그 글안에서 끝내셔야지 이렇게 새글 파셔서 재점화 하시면서 지지를 얻으려 하시면, 스스로 캥기는게 있으셧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달래장
IP 175.♡.167.64
06-16 2025-06-16 08:34:16
·
@yoonseungju님
논점을 회피하거나 감추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정리해놓고 판단은 보는 분들께 맡기고 싶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리누
IP 211.♡.88.69
06-16 2025-06-16 08:38:44
·
@yoonseungju님

원글 보면 어처구니 없습니다.

행정처분 기준 수십페이지짜리 PDF 파일에서 어느 부분에 명시되었는지까지 찾아서 댓글 달아 드렸더니, LLM에 붙여넣어서 실존하지 않는 조항을 들어 가짜라고 반박하고. LLM 쓰지 말라니까 차단을 박고 새 글을 파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무슨 논쟁이라고 하는건지..
yoonseungju
IP 104.♡.101.207
06-16 2025-06-16 08:40:42 / 수정일: 2025-06-16 08:42:31
·
@달래장님
글 수정하셨네요?

처음 이 글에는 적어주신 글이랑 댓글들에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는 묻어두고 공감을 바라는 글로 밖에 안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상대방을 차단하겠다고 댓글 쓰시고 끝내셔놓고, 굳이 새 글 팔 이유가 있나요?

억울하신건 억울하신 거고, 새글로 다른사람들까지 휘말리게 하지마시고, 논쟁은 그 글 안에서 끝내시는게 좋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달래장
IP 175.♡.167.64
06-16 2025-06-16 08:46:18 / 수정일: 2025-06-16 08:47:20
·
@yoonseungju님
커뮤니티에 제 의견 정리해서 올리는 게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글 안에서만 끝내야 한다는 규칙이 따로 있는 건가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이런 식으로 글 따로 써서 정리하는 경우 꽤 많이 봤고 그게 전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다만 새 글 썼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yoonseungju
IP 104.♡.101.207
06-16 2025-06-16 08:46:53
·
@달래장님 저는 비난한 적 없습니다.
달래장
IP 175.♡.167.64
06-16 2025-06-16 08:49:32
·
@yoonseungju님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면 알겠습니다.
혹시 그 외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viatoris
IP 104.♡.100.58
06-16 2025-06-16 08:52:15 / 수정일: 2025-06-16 08:52:29
·
@리누님
근데 어떤 ... 문서를 얘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에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라는 제목으로...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에서 진열/보관 시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하라고 요구하고 있긴 합니다.
viatoris
IP 104.♡.100.54
06-16 2025-06-16 09:09:21 / 수정일: 2025-06-16 09:11:55
·
@리누님
또한 식품위생법에서..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령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윗 댓글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언급하셨는데..
그건 기준일 뿐이라..(양형기준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없다고 면책되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양형기준이 판사들에게 양형의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해 있는 것처럼..
행정처분 기준도 공무원들 일하기 편하게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리누
IP 211.♡.88.69
06-16 2025-06-16 09:55:34
·
@viatoris님

잠시 업무를 보고 오느라 댓글 확인이 늦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7을 보고 왔는데요. 식품접객영업업자에 '등'이 붙어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이 포함된 구조가 다소 의아하긴 합니다만, 말씀처럼 요구사항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별표23은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17을 위반했을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네요.

1) 더본코리아에서 해당 참고를 임차한 사업자가 자회사 등으로 별도로 존재하는지, 업종이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인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상품종합도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대상이기 때문에 '판매/조리를 목적으로 함'의 입증 책임이 기소 주체 (경찰/검찰)에 있습니다. 재료가 드나들어 제조에 쓰인 정황이 있다면 보관까지 문제 삼게 되겠지만, 폐기를 목적으로 보관했다면 기소가 어렵습니다. 해당 조항이 행정명령쪽에 반복된 것을 보면 판매, 조리를 목적으로 한 매장에서 보관할 경우 면책조항으로 분리표기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해서 업종이 일치하고 조리, 판매 목적의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 예산시에서는 보관 자체만으로는 문제 삼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viatoris
IP 140.♡.29.3
06-16 2025-06-16 10:08:16 / 수정일: 2025-06-16 10:13:52
·
@리누님
애초에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기 위해선 그 일을 하겠다고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서요..;;

애초에.. 폐기 목적은 폐기용이라는 표기를 하라는 내용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방지가 목적인거라서.. 그 자체가 요건입니다.

폐기롤 목적으로 보관했다면 폐기용.. 교육을 목적으로 보관했다면.. 교육용을 표기하라는게 규정이라서 저 시행규칙대로면.. 표기를 안한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런 구조가(창고를 별도 만들고 폐기용 표시를 안하는게) 쉽게 용인된다면.. 누가라도 별도 폐기용 창고를 만들고 몰래몰래 쓰면 안 걸릴 수 있다는 거라서 말이죠)
리누
IP 211.♡.88.69
06-16 2025-06-16 10:16:47 / 수정일: 2025-06-16 10:18:44
·
@viatoris님

더본코리아가 식품 제조, 판매업인지부터 업종을 따져야 할 일이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치에 따른 의도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서울 본사 건물에 있는 직원이 먹으려고 사뒀다가 사무실 서랍에 방치한 과자가 유통기한 지났다고 처벌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기죠.

단순히 업종등록만으로 함부로 기소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행정처분은 형소법상 무죄추정이 해당되지 않으니 깡패단속이 가능하지만 형소법 적용하려면 입증할만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viatoris
IP 140.♡.29.3
06-16 2025-06-16 10:22:23 / 수정일: 2025-06-16 10:23:24
·
@리누님
.. 오해가 있으신거 같은데..
식품제조/판매를 하기 위해선.. 법인등록가지고 안되고..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법인 업종을 뭐로 하였든..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 허가를 안 받고 한거면.. 그 자체로 큰 위반...)

본사건물에 있는 직원이 먹으려고 사둔 과자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겠죠...
하지만 그걸 그 자체 또는 이용해서 재판매하는게 업역이라면.. 대상이 될수도 되겠죠..

위의 얘기는.. 더본코리아의 창고에.. 대량으로.. 폐기용 표시가 없는.. 소비기한이 지난 가공식품/재료 등이 발견되었다.. 라는 것이라서 님이 예로든 개인 어쩌고는 맞지 않고요..
viatoris
IP 140.♡.29.3
06-16 2025-06-16 10:28:40 / 수정일: 2025-06-16 10:30:22
·
@리누님
사족으로 몇마디 더 말씀드리면..
식품이 아니라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그러니까 비누나.. 화장품.. 같은거..)도 제조/판매 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습니다(개인 공방은 다릅니다만..).
그리고 그 허가 내용에.. 보관용/사무공간/제조실(공장) 등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여.. 님이 얘기하신 그 예(개인이 사다둔 과자 같은것들..)이 보관장소나 제조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리누
IP 211.♡.88.69
06-16 2025-06-16 11:21:48
·
@viatoris님

더본코리아가 식품제조허가를 받아 등록한 곳은 자사제품을 만드는 공장이겠지요.

임차해서 쓰는 창고가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부속건물인지를 따져야 위법을 따질 수 있는거구요.

그냥 더본코리아가 임차했으니 그게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목적으로 썼든 상관 없이 보관이 불법이다 라는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논리구요. (그래서 사무실을 반례로 든겁니다)

댓글 적어주신 내용대로라면 이번 사진이 나온 것이 문제가 되려면 해당 창고의 목적이나 신고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viatoris
IP 140.♡.29.0
06-16 2025-06-16 12:39:28
·
@리누님
음. 그러니까 님의 주장은 축제는 다른 자회사에서 참여한 걸 수 있으니 더본코리아가 보관하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신가요??
리누
IP 211.♡.88.69
06-16 2025-06-16 13:07:17
·
@viatoris님

전국 수많은 영업장, 창고를 더본코리아 하나로 퉁쳐서 어디에도 보관불가 라고 할 수 없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창고가 삼국 축제 기간에 조리, 판매용 식자재를 보관할 목적으로 계약하고 쓰인 것인지, 폐기할 물품 전용으로만 쓰인 곳인지가 명확해져야지요.

그건 기소를 위해 입증해야 할 대상이지, 심증만으로 입증책임을 사업자한테 떠넘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 이야기 하는겁니다.
viatoris
IP 104.♡.71.45
06-16 2025-06-16 14:16:33 / 수정일: 2025-06-16 14:19:06
·
@리누님
그 부분은 폐기용 표기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이미 말씀드린거 같습니다.

사진상 보이지 않는 부분에 폐기용 표시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면 더 논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왜 자꾸 입증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한이 지난것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폐기용 표시를 명확히 “해야한다”라는 강행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입증이고 뭐고 할게 없어요. 오히려 더본에서 폐기용으로 표시했음을 입증해야죠.
키즈리턴
IP 27.♡.21.54
06-16 2025-06-16 08:29:02
·
TMI: 커뮤에 바이럴 하다 자주 발각된 회사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357885CLIEN
리누
IP 211.♡.88.69
06-16 2025-06-16 08:30:35 / 수정일: 2025-06-16 08:30:52
·
@키즈리턴님

ㅎㅎ 제가 백종원이랑 1원 한푼 관계 있으면 1억 드리겠습니다. 생사람 잡은거면 얼마 주실래요?
hansang80_m
IP 220.♡.140.161
06-16 2025-06-16 11:18:10
·
@리누님 리누님이 하셨다는게 아닌데요?? 왜 발끈하시는지요? 바이럴하다가 자주 발각된 회사...라고 키즈리턴님이 적으셨을 뿐입니다만...?!
리누
IP 211.♡.88.69
06-16 2025-06-16 11:54:13
·
@닭터엠님

제목에 한분과 논쟁이라고 특정 되어 있고, 그게 저인데 댓글을 저런식으로 달아 놓은걸 두고 맥락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잖습니까.
hansang80_m
IP 220.♡.140.161
06-16 2025-06-16 13:29:51
·
@리누님 님 댓글을 봐도 그냥 혼자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글을 적은 분은 키즈리턴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님이 그 전 글에 댓글로 바이럴하신 것도 아니잖습니까. 제가 상상력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원글과 상관없는 회원의 댓글 하나하나에 반응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생사람 잡는거면 얼마주실래요?"는... 너무 과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달래장
IP 175.♡.167.64
06-16 2025-06-16 08: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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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9937_36523.html
이 뉴스에 대한 그분 반응이 참 궁금하네요.
리누
IP 211.♡.88.69
06-16 2025-06-16 08:52:35 / 수정일: 2025-06-16 0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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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장님

차단했다면서 궁금해서 또 열어봤나보군요 ^^

식품위생법 제 44조 1항의 위반에 대해서 '벌칙' 조항과 '행정처분' 조항이 있습니다.

'벌칙' 조항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무죄추정이므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에서 '가공/조리/판매'의 목적임을 수사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인 영업정지는 기존에 달아 드렸던 댓글 내용처럼 식품접객업에만 해당 됩니다.


해당 창고에서 식자재가 나가서 판매 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관 사실'만을 두고 제재 대상이라고 하는건 틀린겁니다.



뉴스에 나온 급식 업체는, 급식 식자재만을 납품하는 것인지 급식을 만들어 도시락 형태로 납품하는 것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후자라면 식품적객업입니다.
마르마르
IP 121.♡.133.221
06-16 2025-06-16 08:52:51
·
근데 해당 유튜버의 방송에서 지적한 바와 더본 코리아의 설명이 다르죠.
유튜버는 유통 기한이 지난 재료를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창고에서 매일 사진 촬영을 해서 비교했다)
더본 코리아는 폐기를 위한 보관만 했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

즉, 보관을 한게 법 위반이냐 아니냐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사용을 했다는게, 아니면 공급을 했다는게 밝혀지면
보관을 했건 안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본 코리아가 지금까지 이야기 한대로 '허위 보도' 라고 판단해서 법적 대응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제대로 밝혀질 것이고
다른 이유로 조사가 들어간다면 밝혀질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폐기를 위해 보관만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판단이 내려질 것이고요.
리누
IP 211.♡.88.69
06-16 2025-06-16 08:57:23
·
@마르마르님

맞습니다. 유튜버가 증거를 통해 '사용'을 입증해야죠.
더본 측은 해당 재료를 사용한 음식이 해당 축제에 아예 판매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달래장
IP 175.♡.167.64
06-16 2025-06-16 09:02:18 / 수정일: 2025-06-16 09:05:56
·
@마르마르님
맨 첨 제가 단 댓글은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한 경과 원재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식별 보관 후 조속히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저렇게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불법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라고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해야 하는 거죠.
제가 본 사진에는 그러한 표기가 없었던데 저런 변명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발단입니다.
그냥 폐기 표기 없던 부분만 짚은 거였는데...
마르마르
IP 121.♡.133.221
06-16 2025-06-16 09:13:09
·
@리누님
저는 유튜버가 증명을 하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법적으로 조사가 이뤄져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과정이라면 유튜버도 당연히 조사를 받겠지만, 영상에서 나온대로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관계자들 조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길
IP 211.♡.229.1
06-16 2025-06-16 13:24:28
·
@리누님
일개 유튜브가 사법권도 없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충분한 의혹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입증은 사법권을 가진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이구요.
가을길
IP 211.♡.229.1
06-16 2025-06-16 13:26:02
·
@달래장님
일개 공장에서도 불적합품을 식별없이 보관하면 난리납니다.
하물며 먹거리인데요.
달래장
IP 175.♡.167.64
06-16 2025-06-16 14:33:01
·
@가을길님
제 말이요.
답답합니다 정말.
자꾸 논점을 회피해 가시더라고요.
삭제 되었습니다.
vmusoov
IP 112.♡.62.244
06-16 2025-06-16 09:31:48
·
딴지나 클리앙이
바위에 대항하는 계란의 정신인데

이런 커뮤에서
말도 안 되는 백종원 찬양과 집요한 물타기 하고
뻔히 고소고발로 결과에 상관없이 부패한 사법 시스템에 물레방아 돌려서 입틀막 하는 행태를
탐사보도하는 가난한 1인 미디어와 백종원을 법적으로 비등한 위치에 있는 듯이 말하는
양아치 백천지들이 너무 많아요

어차피 백천지들 물타기처럼
벌금이나 과태료에 잘해봐야 요소요소에 바지사장들이 집유로 형량거레하겠죠

이런 더러운 세상에 분노한 시민들의 공간이
클리앙 아닌가요?

백천지들
비굴한 직원이거나 사기성 상장에서 하이에나처럼 먹고 빠지려다 호구 잡힌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 쳐서 피해 복구하려는 듯한데

구역질 나게 살지 맙시다.
리누
IP 211.♡.88.69
06-16 2025-06-16 09:42:23
·
@vmusoov님

제가 잘못과 잘잘못을 명확히 나눠서 팩트체크 하는 이유는 조국 대표가 털릴 때 마녀사냥에 질려서입니다.

결과적으로 조국 대표는 몇개는 유죄가 났지만 많은 부분이 무죄, 무혐의가 됐죠.

강형욱, 손웅정, 손흥민, 주호민 등등..
폭로가 나온 직후에 얼마나 많은 섣부른 비난들이 있었습니까?

폭로 하는 사람을 영웅시 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는건 뒷전으로 하고 실드 친다며 몰아가는건 가세연 같은 애들이 득세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겁니다.

이거 아니어도 백종원 깔거 천지에요.

그런데, 익명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유튜버 주장(판매/소비)에 정식 반박이 나왔는데, 반박 내용과 다른 혐의(보관)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물타기 아닌가요?
vmusoov
IP 112.♡.62.244
06-16 2025-06-16 11:10:21
·
@리누님
백종원은
연대하는 시민의식이 있다면 애초에 태어날 수 없는 괴물입니다.

공공재를 사적 사유물처럼 이용해서 무자비하게 사업체를 늘리면서도
자신은 농가를, 자신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거짓과 진실이 버무려지고 그게 예능의 범위를 한참 넘었는데도 소비되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발전했죠

이게 백종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오락성 프로를 아예 안보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부터 식당에서, 밥 먹다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쇼츠로 올라오는 거 보면

사기꾼이네...

떴다방식 프차 업주가 어떻게 상생을 말하나?
이런 부조리를 말이 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 하는 게 한국의 부패한 언론이죠

상장으로 드러난 백종원의 경영 방식 어디에도 상생은 물론
직원에 대한 민주적 사고. 점주에 대한 책임의식. 상장사의 윤리의식을 어떤 수치로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더본에 대한 김 피디의 탐사에
더본은 기사의 범위에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 그 조차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김피디가 백종원의 허상을 잘 까발렸습니다.
우린 이런 탐사보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과열의 정점에서 목적성에 과몰입해서 사실관계에 소홀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나
비슷할 수 없는 사례로
보통의 선한 사람이 가진 걱정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트루팡
IP 222.♡.242.35
06-16 2025-06-16 11:14:41
·
더본에서도 아니라고 반박은 하던데 별 관심이 없어서...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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