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드 청담은
잠원동에 세워지게 될 것으로 예정된 "아스턴 55"의 멤버쉽 커뮤니티 시설로서
레스토랑, 골프장, 수영장, 스파, 피트니스, 스파 등이 들어가 있는
10억원의 회원권을 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문제는 이 건물의 조감도와 실제 건물 간의 괴리가 너무 커서
완전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죠.
(이제와서 언급하는 건 좀 뒷북이긴 합니다만 갑자기 이 이슈가 떠올라서 글을 쓰게 됐네요)

좌측이 조감도
우측이 결과물입니다. ㅋㅋㅋㅋ
건물의 컨셉은 1도 살리지 못한 지극히 평범한 상가 건물이 됐죠.
1차 조감도가 자신이 없었는지
2차 조감도를 내세웠으나 실제 결과물은 2차 조감도에도 미치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2차 조감도와도 실제 건물이 너무 달라서 욕을 엄청 먹고 조롱거리가 되자
일단 현재의 건물 완성후, 조감도에서 보여진 돌출된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더미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과연 조감도1은 커녕 조감도2 근처에나 갈지는 의문입니다만...
문젠 현재 자금난으로 아스턴55도 어찌될지 모른다는 거죠.

참고로 아스턴 55의 분양가는 300억에서 800억까지 형성돼있습니다.
아스턴55는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지...
과연 지어질 수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선분양을 할 경우엔
조감도와의 싱크로율에 따라 분양권을 리펀받을 수 있게끔 하는 법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분양가를 돌려달라는 줄소송이 있을 법도 한데
보통 이런 소송엔 사업자 측이 이기게 마련인데 이번엔 왠지 구매자 쪽이 이길것도 같습니다.
갠적으론 확고한 선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봐요.
너무 대놓고 사기쟈나요??? -_-;;;
대충 종합해보면 인허가에 관련된 도면이면 몰라도 조감도만으론 법적 효력이 없고, 건물 외관이 사용(거주)에 영향을 미치는건 아니라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이기기 힘들거라는 내용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변호사들도 있긴 합니다.
사실 건물 외관이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애초에 멤버쉽을 모을 때 건물 외관 디자인을 앞세워 "럭셔리"를 강조한만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저 건물의 주 포인트는 "럭셔리"에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