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84863?sid=102
더본코리아 납품 식자재가 소비기한 지나서 쓰였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회사 측에서 확인해본 결과 해당 축제에 쓰이지도 않았고, 관계없는 창고에서 폐기를 위해 대기중인 거였다고 하네요.
일단 상장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되었는데 더본코리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혹 제기한 PD는 큰일 난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84863?sid=102
더본코리아 납품 식자재가 소비기한 지나서 쓰였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회사 측에서 확인해본 결과 해당 축제에 쓰이지도 않았고, 관계없는 창고에서 폐기를 위해 대기중인 거였다고 하네요.
일단 상장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되었는데 더본코리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혹 제기한 PD는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폐기를 위해 창고에 모아둔다' 는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어차피 버릴걸 물류비, 보관료 내가며 구지?
PD가....지금 정치검찰과 같이...언론의 갑질과 같이..끝까지..먼지털이 하는감도 있고..해요!ㅠㅠ
한 1년 이후에 판단하려고 합니다.
식자재 업체에서 저거 걸리면 벌금이 얼만지는 아시는 건가요???
일반 소매업(편의점/마트)등에서 저렇게 5개월 넘게 유통기한 지난 상품 보관하다가 폐기하는 거 보신적 있으신가요? 저도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지만 식품위생법 때문에 하루도 안되서 다 폐기하고 버리게 되어있는 걸로 배웠는데요?
기사에 불법 저지르는 게 뻔하게 적혀있는데 왜 글 쓰신분은 그 내용은 안보이시나보죠?
식자재 업체나 소매 업체야 판매를 위한 보관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런거겠죠. 조리/판매용 물품을 같이 보관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처벌 가능할 것이고, 그런 용도로 쓰지 않는 창고라면 문제 삼을 수 없겠습니다.
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04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보관 자체를 위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리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해야만 처벌되는 목적범이 조건입니다. "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쓴 것 처럼 추정해서 열심히 공격하다가 그 논리가 깨지니까, 불충분한 근거로 공격한쪽을 탓하는게 아니라 보관을 탓하는군요?
그것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한게 아니라는 것을 보관한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 적발되면 무섭다고 말씀하신 분도 이 현실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접객업에만 해당되는 법률을 더본코리아처럼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종에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도 간혹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미처 치우지 못했다가 계산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진열, 보관만으로 처분 받지 않고 판매를 해야만 처분 받거든요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250110,별표23)
26페이지부터 식품접객업이고, 35페이지에 해당내용이 나옵니다. 구법에서는 유통기한이었던게 소비기한으로 수정되어 있기도 하네요. 식품제조,가공업,판매업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마트 점장입니다. 의견이 놀랍네요.
계산대에서 발견 못해서 고객이 물건값 지불하고 매장 나가는 것 자체가 매장에서는 재앙이구요.
(이 경우 마트로 클레임 걸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보상/합의가 가능하고 무마할 수 있으니까요.)
일부 소비자들은 매대에 진열된 것 중에 유통기한 지난 것 있으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고 시청/구청에 바로 신고 넣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생과에서 불시점검 나오고,
직원들 위생증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냉동고, 창고 뒤집니다.
100평 이하는 과태료, 100평 이상 매장은 영업정지 먹습니다.
노브랜드 일주일만 가서 알바해보세요.
오전에 물품 입고 적재 끝나면, 박스 까대기 치고, 모두 진열대 들러붙어서 소비기한 체크합니다.
그리고 기사가 말장난 같은데,
식자재 납품만 더본이 했고, 그걸 사용하고 폐기를 방치한건 더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번 상황은 그걸 사용한 주체가 백종원과 관련된 지역 축제 행사 업체 아니던가요?
네, 저도 더 본이 축제 때 썼다고 100%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현직 경험자로서, 확실히 흔한 프로세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폐기가 도래한 개봉된 박스는 실제 사용한 프랜차이즈 영업장에서나 나오지,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에서는 드문 경우죠.
좋게 해석해서, 이전 축제때 쓰고 남은거라도 효율적인 창고 관리를 위해서
박스단위로 보관하지, 저렇게 오픈된 박스를 야반도주 하듯이 방치하지 않아요.
심지어 영상의 다른 사진을 보면,
멀쩡한 생수(생수는 놀랍게도 묶음단위로 적재), 과일 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구요.
더본의 해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식품접객업이 아닌 식품판매업인데 행정처분 기준표 (시행규칙 별표23)에 소비기한 경과 상품의 '진열'이나, '보관'에 행정처분 기준이 있나요? 별표23에 그런 항목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처분기준에 없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항의하고 행정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죠.
진열 상태에서 조사가 들어와서 점검은 할 수 있겠죠.그런데 과태료/영업정지가 단순히 진열된거 신고만으로요? 그런거면 위생증, 냉장고, 냉동고, 창고 뒤질 필요도 없잖아요? 다른게 추가로 걸리니까 과태료/영업정지를 먹는걸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편의점의 경우 당일유통해야 하는 상품은 포스기에 찍어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으면 음성으로 안내가 나오고 있구요. 마트에서도 유통기한 경과 상품을 발견해서 이야기 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상품권을 주는걸 받아 본 적 있습니다.
진열까지만으로 행정처분을 먹일 수 있을것 같으면, 껌 한통 몰래 들고가서 심어넣는 방식으로 경쟁 업체 영업정지를 먹일 수 있겠네요? 법을 그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까지 행정처분 먹일만큼 엉터리로 만들지는 않죠.
애초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소비'까지 했다는 인터뷰를 포함된 주장을 했으니 저 PD는 사실확인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실제 소비까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까면 될 일이고요.
'그걸 사용한 주체가 백종원과 관련된 지역축제 행사 업체 아니던가요' 라고 하셨는데, 더본코리아 입장은 이에 대해 정확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건의 사진을 확인한 결과, 유튜버가 제기한 해당 행사에 사용한 적 없는 제품이며 행사 장소와 연관 없는 창고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거기서 꺼내서 사용한 재료라면 입증하면 됩니다.
소비기한지난건 보관시 폐기용/교육용 표기하게되어있습니다
표시도 되어있지않았고 그걸한들 100일이상 지난게 나온다는건 제대로된 폐기프로세스를 안태운단겁니다. 창고를 쓰레기보관하는데 1주~1달단위도아니고 100일씩이나 돈내는바보가어딧습니까?
그리고 분기가 넘어가면 이거 손실분하고 처리비용 분배는어찌하구요? 회계관리때문이라도 최소 분기마다는 떨어내야하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식품위생법에 즉기 폐기해야 한다 이런 조항 없어요.
비판하고 까는 것 좋은데
기회다 싶어 사실 확인하지 않은 글들이 많네요.
식품위생법 제 44조 3항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사실 확인되지 않은 글을 쓰시는게 본인이 아닌지 한번 쯤 돌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가능하시다면 어디가 불법이 아닌건지 답글좀 달아주세요.
그후 재판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판매목적이 아니다를 증명해야 할거에요.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및 보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예외:
단순 보관 목적이 아닌, 조리 또는 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메뉴판에 없는 원재료가 냉장고에서 발견되었지만, 판매 목적으로 보관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폐기목적으로 보관했을까가 의문인거지요
법조문을 볼 때는 글자를 따져서 보셔야죠
제조 가공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거나...
목적이 저럴 때만 그런 거예요.
백종원업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적이 그러한지 수사하게 되면 결과를 알수 있겠죠.
더본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이 아닌 보관 목적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조항만으로는 위반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관만 해도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시행규칙 별표 내용을 들고 와서 비판하는데, 이건 식품접객업에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사안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폐기할 때 일정량 이상 될 때까지 모아서, 수거업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저런거 보관해도 되는지 알바들이 먹다 남은 과자도 유통기간 지나 가게에 있다면 본사나 식약처에서 바로 검사들어오는현실입니다 너무 관대하시네요
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금방금방 처리 못해요.
구멍가게라면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몇주나 한달이면 몰라도 식품 재고를 창고비내가며 3달넘게 처리가 안된다구요? 아니어야 하겠지만 그정도 처리 능력이면 회사 재고 관리가 심각하네요.
저회사 사정은 모르겠으나 재고관리와는 무관하고요.
식품회사는 폐기물 처리 방식이 보통은 모아서 하는데, 보통은 3달 이상 모으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명확하게 분리 보관해서 처리하면 문제는 없어요.
창고는 폐기물때문에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연단위로 임대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식품회사 출신이어서 상관없는 일인데 자꾸 댓글달게 되는데요, 타진요 처럼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보관 하면 창고비며 냉장 보관 하면 비용이 더 들텐대 말이죠.
수거 담당자가 매일 오는 게 아니라서 보관합니다.
이케아 레스토랑에서 근무했습니다.
폐식용유, 소비기한 초과 된 식자재 처리 업체,
네, 소이불루님 처럼 매일 오지는 않아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옵니다.
이케아만 해도, 폐식용유, 폐식자재, 음식쓰레기 엄청납니다.
더본같이 직접 식자재 직접생산, 위탁생산 하는 준 대기업급 회사면
폐기 사이클이 명확한데, 수거담당자가 오기만을 기다린다구요?
그리고 본사 자재 창고도 아니고, 뭔 축제 하는데, 소비기한 지난 식자재를 거기다 적재하나요...-_-;;
의혹 제시한 김PD는 축제에서 사용하던 창고이고, 실제 사용했다라는 주장이고,
금번 더본의 반박은 예산 축제 이전의 다른 축제에서 사용하고 남은 걸 폐기하려고 예산 축제장소와 떨어진 더 본 창고에 보관한거였다는 해명입니다.
갠적으론 김pd 떡밥 또 물은거 같은 느낌ㅎ
백종원 같은 요식사업은 제로섬게임 가맹점주는 망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돈버는 사업이라고
가맹 자영업자만 피빨린다는 이야기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죠
삼성 LG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수출도 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지방공장 운영하고 채용도 하면서
국민경제 도움 되는 기업이라면
백종원이 벌어 들이는 돈은 가맹점주와 소비자들 돈이 백종원에게 돌아가는 제로섬게임이고
연돈불가츠 가맹점 폐업률이 75프로가 넘어요.
교촌치킨이 비싸다고 욕먹지만 가맹점 폐업률 1프로 라고 하니 프랜차이즈 교촌 본사가 가맹점
관리는 하고 있다면 백종원은 가맹점 관리 전혀 안하고 돈벌이만 하고 있어요.
백종원 가맹점주 경우 퇴직금이나 평생 저축한 돈으로 창업했다가 백종원 가맹점으로 수백명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망해버린 반면 백종원 회사 자산은 수천억 돈을 벌어 들였죠.
나라를 위하는척 지방농가를 살리는척 자영업자를 위하는척 안했으면 그냥 넘어갔을텐데
그동안 착한척 하면서 장사한건데 양아치처럼 돈벌겠다고 대놓고 말하고 다녔으면 욕안먹을텐데
방송을 이용해서 선한 영향력 행사하는 척척척 하다가 그동안 누적된게 터진거죠
백종원 가맹점 수천명 가맹점주가 평생 저축한 돈과 퇴직금으로 창업해서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도
백종원은 돈버는게 처음 창업할때 인테리어비용 교육비용 각종 재료 납품 등등으로 계속
돈버는 구조여서 가맹점들은 힘들어도 백종원만 돈법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맛이 있지도 않아요. 백종원 가맹점 관리 안되서 가맹점 마다 점바점 너무
심하고 맛없다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백종원 가맹점 가서 맛있다고 느낀적 한번도 없고
관리 안되서 점바점 편차 너무 심해요. 이렇게 소비자에게 욕먹고 연돈불가츠 가맹점 75프로
망했고 그외 다른 백종원 가맹점 계속 망하고 있어서 가맹점주에게 욕먹고 소비자 욕먹고
방송 이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처럼 포장하고 백종원 추종자들 쉴드 받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회사만 수천억 떼돈 벌고 있는 제로섬이여서 계속 욕먹을거예요
백종원 같은 사람이 정치인 스타일인데 지금 여의도 정치인 수준과 비슷하고 백종원이
정치 권력욕 생기면 상생을 외치면서 여의도 국회의원 되려고 시도하겠죠
김PD님이 이런걸 예상 못했을리도 없고...
증거가 있다고 흘렸는데도...
역시 발뺌하는... 빽이빽 했네요
둘리배이긴하지만,
영상내에 있는 더본 내부 영상 내용 보면 곱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랑 동일 창고쓰는 예산 상인 2명이 나와서, 축제 기간 중 더본쪽 재고가 계속해서 줄어드는걸
목격하고 사진까지 찍어놨다고 이미 인터뷰 했죠
근데 아무 증빙이 없다...?? 그러면 제 무덤 제가 판 꼴이 될거구요.
더본은 수많은 역풍에 간판 날아가고
대표는 매장당해야 하는 수준이 아닌지 싶네요
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구요?
이사람이 정상적이었는지요 백다방 가보세요 사람이 있는지요 괸실히 알바와 지역 커피상권만 2-3일 죽쓴꼴이되버린 현실인데요
축제 싸게 먹게해줫다고 좋아하시겠죠 현실은 주변 상인들 참가 상인들은 참가비 세금내고 개손해만보고 끝나는 2-3일 축제입니다 더본은 참가비와 출연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서 가고있고요
백씨가 어떤식으로 변명할지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고, 영상 만들 때도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이딴식으로 언론 플레이 한 게
한두번이 아니니까요.
유통업 19년차인데요 어디가 그러나요? ㅋㅋㅋㅋ
어차피 손실처리해야 그렇게 처리하기전에 한달전에 그냥 손해보더라도 털고 못털면 창고 바로 빼서 폐기처리 합니다.
그걸 아니라고 이상한 법령 가지고 와서 말장난 하며 백씨 쉴드 치는분 많네요.
쿠팡가서 "기간 임박"이라고 검색하면 알텐데 말이죠.
즉, 저렇게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불법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라고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해야 하는 거죠.
제가 본 사진에는 그러한 표기가 없었던데 저런 변명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ㆍ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ㆍ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의 경험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되겠죠.
대리점을 통해 직접 진열, 보관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조항이고 단순한 창고 보관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매장 사용품과 섞여 보관되었다면 문제삼을 소지가 있지만, 단순한 창고 보관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오도하실 일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이 이건데요.
폐기용이라고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표기 없이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면 불법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논리라면,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에 걸린 업체들도 전부 “보관만 했다”고 변명하면 면책됐겠네요.
추가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장 제8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취급 제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보관·진열 또는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교육용·폐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용도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건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는 조항이겠죠.
개인 경험이 아닌 명확한 조문과 기준에 기반해 쓴 글이니, 상대방의 의견을 단정적으로 오도하시기 전에 해당 법령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폐기용이라고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판매목적으로 인정되는겁니다...
영업장과 독립적으로 임차된 (찾아보니 2km 거리입니다)
이라는 부분을 계속 배제하고 이야기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걸린 업장들은 실제 해당업장에서 사용하는 공간이라 단속된게 아닌지요?
다른 영상 보시면, 같이 판매되는 생수랑 같은 공간에 적재되어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폐기 예정으로 적재했다고 하면, 같이 적재된 생수도 똑같이 소비기한 초과된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혼입보관이라면 폐기/사용금지 등 제품의 오사용/혼용 방지를 위한 표기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소비기한 초과된 박스단위 제품의 개봉된 박스도 있던데요?
마트/식당 메니저급 경험자/현직으로서 저건 사용인정으로 단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 고소고발 때문에 표현을 순화합니다.
자꾸 논점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당 창고는 더본코리아가 직접 임차해 관리하는 장소로 보입니다.
관리 주체가 개인입니까? 기사에 따르면
“해당 창고는 행사 등 외부 활동 후 남은 식자재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폐기를 위해 일정 기간 통합 보관한 뒤 일괄 폐기하고 있다고 더본코리아 측은 전했다.”
즉, 식자재는 더본코리아 소관이며, 창고 역시 더본이 운영 중인 공간 아닌가요?
단순히 “2km 거리다”, “영업장이 아니다” 같은 지엽적인 사실로 관리 책임 자체를 흐릴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더본코리아가 공동 주최하고 푸드존까지 운영한 행사입니다.
더본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식품위생법령상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보관·진열 또는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교육용·폐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용도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고시 제8조)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보관’ 자체가 규제 대상이며, 폐기용 표기가 없었다면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법령과 기사 내용에 근거한 사실 지적입니다.
논점을 흐리기보다는 법과 관리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 설명을 덧붙이자면.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식품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아닌, 영업 등록된 사업자에게는 ‘보관’만으로도 위반이 성립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즉, 그 창고가 2km든 10km든 100km 떨어져 있든 관계없습니다.
관리 주체가 식품위생법상 관리 대상 업체인 이상 적용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라고 명백히 쓰여 있는데, 동일 사업장이 아니라 동일 법인 기준으로 거리가 아무리 떨어진 창고라도 무조건 위반이라고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가 아니라 처벌이 됩니다 라고 단언해보시던지요.
애초에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팔았다고 단언하듯 영상을 제작한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해당 조항은 식품접객업 영업장에만 해당되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위 6종류에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이에 직접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본코리아가 지역축제에 운영하는 매장이 임시로 식품접객업에 해당한다면 이들이 이 창고를 직접 이용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영업장 외에 창고를 별도로 두고 쓰는 것부터 법에 저촉되겠죠.
단순히 식자재 도매 공급자로서 더본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문제 삼으려면 물품이 축제에 쓰인걸 증명해야죠.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조리·소분·운반·보존·보관·판매·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자”란 식품영업을 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즉, ‘식품접객업’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식자재를 유통·보관하는 창고도 명백히 ‘영업’에 포함되며, 따라서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입니다.
되셨나요?
식품접객업에만 해당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직접 제시해보시죠.
계속 엉뚱한 조항을 근거처럼 인용하시는 모습, 솔직히 벽하고 대화하는 느낌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250110,별표23)
26페이지부터 식품접객업이고, 35페이지에 해당내용이 나옵니다. 구법에서는 유통기한이었던게 소비기한으로 수정되어 있기도 하네요. 식품제조,가공업,판매업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당연히 식품위생법은 제조가공판매업에도 들어갑니다.
판매,보관,진열에 행정처분, 형사처벌 되는 대상이 식품접객업으로 한정된다는거죠.
판매업은 보관에는 행정처분이 없고 판매를 해야 위반이 됩니다.
https://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911057&utm
자세한 건 여기서 찾아보시고요.
혹시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아니시죠?
님이 말씀하신 "단순히 식자재 도매 공급자로서 더본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문제 삼으려면 물품이 축제에 쓰인걸 증명해야죠."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건가요?
오뚜기나 농심이 창고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표시도 없이 보관하다가 걸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식자재 도매 공급자가 유통기한도 안 지키고, 표시도 없이 창고에 무분별하게 보관한다는 게 정상이면, 식품 안전이란 개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주장 처음 봅니다.
gpt 분석입니다. 참고하세요.
✅ 맞는 부분
별표23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다.
→ 맞습니다. 별표23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한 표입니다.
→ 26~35페이지 내용도 접객업 위주입니다.
구법에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
→ 맞습니다. 2023년부터 유통기한 제도가 폐지되고 소비기한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다만,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개념 차이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나 유통기한 표시 기준 등도 달라졌습니다.
❌ 틀린 부분 / 오해 소지 있는 부분
"식품제조, 가공업, 판매업에는 별표23이 적용되지 않는다."
→ 맞는 말이지만 불완전합니다.
→ 별표23은 접객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표이고,
제조·가공·판매업은 별표 8, 9, 20 등을 따릅니다.
→ 즉, 접객업에만 적용된다고 해서 제조·판매업이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매업은 보관에는 행정처분이 없고 판매를 해야 위반이 된다."
→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 판매업도 유통기한(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 예시로,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영업자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리고 별표8 (식품제조·가공업자), 별표9 (식품판매업자) 등에서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도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2차 ‘허가취소’ 대상입니다.
법과 시행규칙이 명확하게 행정처분 범위를 나눠두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법 조항으로 자신 있던 분이 왜 이제서야 개념 이야기를 들고 나오십니까?
시행규칙은 고의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 규칙을 세분화 해 둔 것이죠.
논리가 무너지면 관계자냐고 공격하는건 웃긴 일입니다. 업종도 관계 없고, 주식도 사본 적 없습니다.
비난 받아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서 보는 것 뿐입니다.
GPT 오류 많은거 아실텐데 팩트체크 직접 하고 들고 오시죠. AI 환각과 싸울 생각 없습니다. 하나하나 법 조항 들여다보고 오는 수고를 하는 사람 상대로 무성의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차단하겠습니다.
제미나이 gpt 검색 좋아요 잘 활용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논리가 반박 당하니 차단이라니 웃기네요.
별표 8,9는 개뿔..
환각투성이 LLM에 자아의탁 하는거 아닙니다.
변호사 끼고 영상 만들고 소송에 강해요.
폐기할 제품을 굳이 거기까지 가지고 가서 보관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나중에 아닌게 밝혀지면 백종원씨가 조직관리 잘못했다 하고 발뺌하는거 아니죠?
/Vollago
제보자가 매일매일 줄어드는거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창고에서 재고가 줄어든다고 해서 어딘가에 사용되었는지 폐기된것인지 알수없는 부분인데 말입니다
현직입니다. 소비기한이 초과된 폐기될 식자재는 적재하게 될 경우,
한번에 수거하거나, 한 번에 폐기하지, 찔끔찔끔 몇 박스씩 가져다 폐기하지 않습니다. -_-;;
영세 업자가 폐식용유 수거할 때, 본인 트럭이 꽉 차면, 몇 통 두고 다음에 가져갈게요 하는 경우는 봤어도,
더본같은 준 대기업이 찔끔찔끔 몇 박스씩 가져가 폐기하는건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최대한 선의로 생각하면, 뭐 직원이나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가져갈 순 있겠네요.
요식업이 아니라, 처리는 다르겠지만, 맥락은 비슷할 겁니다.
소비기한(유통기한) 지난 걸 따로 보관하는 것은 법률상 위법은 아니나,
향후 적발 시 사용(판매)목적이 아닌, 폐기 대기 적재라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장에서는 부득이 하게 폐기를 위해 적재할 경우,
전용 냉장고나 냉동고에 폐기용이라고 명시를 하거나,
박스 등 상온보관 제품은 자체에 폐기용/사용금지 등으로 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폐기가 나오면 당연히 당일 혹은 익일에 바로바로 폐기 처리 해버립니다.
어짜피 매장 입장에서는 음식 쓰레기라, 창고만 차지하거든요.
이케아 레스토랑에서 근무할 때도 역시 똑같은 루틴으로 처리했었습니다.
사용금지/폐기 주기는 기본입니다.
고의/실수를 방지, 향후 입증하기 위해서 입니다.
심지어 이케아에서는 당일 조리된 음식은 종류별로 전부 샘플 떠서 냉동보관 합니다.
향후 식중독 등 클레임에 대비해 검사용으로 2주 냉동 보관합니다.
역풍이던 아니던 백종원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유통기한 3개월이 지난 식자재를 창고에 보관한 것 자체가 흑심이 있으니 보관하는거죠.
역풍 따위 안 붑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백종원은 방송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였다면 벌써 끝났을 일입니다.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마치 내란세력 척결이 어려운 이유와 비슷합니다.
뿌린데로 거둔다 곤 하지만 ㅎㅎㅎ
백종원한테 실망도 많이하고 회사 경영도 그렇고...
백종원은 방송, 사업 둘다 욕심 부리는게 아니었습니다. 사업에만 열중한 기업인으로 남았어야 하는데
방송 욕심으로 브랜드 키우려다 망한 케이스 같습니다.
지역축제도 그렇고... 지역축제도 유튜브에 너무 광고하고 유튜버 동원해 일을 크게 만든게 화가 되었네요.
아무리 폐기 목적으로 별도 보관했다고 해도
그걸 3개월씩이나 보관하는 건 이상한 거죠
그리고 폐기라고 식별도 안 했다면 더더군다나 이상한 거죠
그리고 악의적 의혹제기면 고소를 해야죠
왜 언론뒤에 숨나요 ㅋ
너무 악의적인 유투버인듯하네요.
증거 있고 이러면 신고를 하던다 유튜버 조회수 빨려고 올리고
이건 그냥 중립 기어로 기다려봐야죠.
김재환 피디가 어설프게 검증하고 보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회사가 어떻게 변명할지 눈에 뻔히 보일텐데, 함부로 막 추측보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반면에 회사는 저렇게밖에 변명할 수 없어보이고요.
확신은 금물이지만, 현재로서는 PD쪽이 좀 더 신뢰감이 갑니다.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는 백종원측의 주장 아닌가오?
잼나게 봤는데...아쉽네요.
/Vollago
유통기한 지난걸 다섯달이나 넘게 보관해놓는다구요?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
예산, 홍성 인근 등에서 축제를 여러번 했습니다.
23, 24년도 연속으로 예산 맥주 페스티발을 했었어요.
24년 맥주 페스티발에 방문 했어서 기억합니다.
삼국축제 (24년 10월)보다 앞선 8월30~9월1일이었네요. 보관된 제품은 이것보다 날짜가 더 오래된 제품이었으니, 소비기한 경과 상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3년도부터 방치됐거나 24년 초에 사용되었던것이거나 하겠네요.
다만 그간의 더본 행보를 보면 ... 현재로서는 더본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죠.
죽을때까지 물어뜯는수밖에 없음 ㅋㅋㅋㅋ
기타등등은 자기 가게 매출에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짖고있는 자영업자들이나
경쟁 프랜차이즈 하는 중견그룹들임
근데 지 생각대로 잘 될줄 알았떤 여론몰이가 잘 안되는건
이제 다들 마음속에 중립기어 하나쯤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