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X 건축주의 '갑질' 추락기: 불법 주차부터 불법 건축물까지
한 오피스텔 건축주가 본인의 테슬라X를 공용 공간에 편하게 주차하려다 장애인 보호법 위반은 물론, 불법 건축물 문제까지 불거져 결국 본인의 발등을 찍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6월 현재, 시원한 '사이다' 같은 결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단: 사유화를 넘은 갑질
사건의 시작은 건축주가 오피스텔 최고층인 16층을 펜트하우스처럼 사용하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테슬라X를 주차하기 위해 건물 공용 입구에 **접이식 주차 차단기(볼라드)**를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 이후 장애인 노모를 모시는 임차인이 입주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임차인은 어머님 명의의 장애인 등록 차량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했는데, 오피스텔 구조상 장애인 주차 공간을 지나야만 공용 주차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의 심화: 장애인 주차 방해 및 협박
건축주는 임차인에게 "입주자들이 답답해한다"는 민원을 핑계로 기계식 주차장 사용을 강요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자, 건축주는 장애인 주차 구역 사용에 비용을 부과할 테니 그 돈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라고 강권했습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부당함을 항변했지만, 건축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 보안용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임차인이 장애인 없이 운행을 시작하는 장면을 포착, 구청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기준은 주차 시 장애인이 동승하여 하차했는지를 판단하므로, 건축주의 이 신고는 단속 사항이 아니라며 반려되었습니다.
결정적 실수: 불법 CCTV 설치와 개인정보 침해
건축주는 여기서 또 한 번 무리수를 뒀습니다. 임차인이 장애인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자신을 형사 고소하자, 건축주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임의로 CCTV를 설치하여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그 CCTV가 녹음 기능이 있는 9만 원짜리 중국산 IP 카메라였다는 점입니다.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는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결국 지구대에 신고가 접수되어 건축주는 소환되었고, 경찰은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그의 휴대폰을 조사했습니다. 건축주는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용 CCTV 설치 이후 저장한 영상은 없다"고 진술한 뒤 경찰에게 풀려나자마자 도망쳤습니다.
충격적인 발견: 불법 건축물의 실체
사건의 제보자인 임차인은 건축주의 거만한 얼굴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그가 거주하는 16층을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공용 구간에 또 다른 불법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6층은 1601호 한 가구만 있었기에 집 앞에 CCTV가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마음에 집주인이 거주하는 1601호 앞 문을 열어보니 옥상이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즉 집합건물 옥상에 주거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건축 행위이며, 만약 허가가 났다면 허가 주체와 건축주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자업자득의 말로
자신의 편의를 위해 테슬라X를 공용 공간에 불법 주차하고, 장애인 보호법을 위반하며 임차인을 괴롭히던 건축주는 결국 불법 건축물 문제까지 불거져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유화된 공용 공간, 약자에 대한 갑질, 그리고 불법 행위가 결국은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사화나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분은 hbstar@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사진 자료 및 인터뷰 협조가 가능합니다.
손해 본게 거의 없는 상황이라 뭐가 사이다 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주차장 사용만 어려워지겠죠
(제대로 된 CCTV를 설치해서 FM대로 쓰는지 감시하면
사용시에 불편함만 늘어날겁니다)
본인얘기인건가요? 무슨 남의 일을 어디서 들어서 쓴 것 처럼 쓰셨는데...
이러면 다같이 불편하지 않나요?
장애인 차량 차주도 차가 들락날락할 때마다 계속 차를 빼줘야 한다는 말인데요.
> 만약 허가가 났다면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불법 건축물이 무조건 맞고 공무원이 눈감아줬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예전 부모님 집도 허가 받고 옥상에 증축했고 준공까지 다 났습니다. 편법 전혀 없이요.
그리고, 장애인주차구획을 저 따위로 설계했는데 준공을 내준 지자체가 문제 같네요.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는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치로 장애인주차 옮기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