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공부할때 쓰려고 만든 블로그 https://gwsdy.tistory.com/11 에도 올린 글입니다.
이 제안에 따라 증원하면 대법관이 총 78명이 되네요.
대법관 증원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기존 대법관 증원법에 제기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의 전문화를 통해서 판례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국민 법익을 원활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앞으로도 대법관을 더 증원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의 전문화가 절실합니다. 지금은 한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인접한 분야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법 영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의 법리는 형사, 노동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판사라 할지라도 이를 제대로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며, 행정과 민사, 특허와 형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는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며, 대법관 역시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오랜 기간 논의가 되었지만, 후술할 비판 등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원을 제안합니다.
기존 증원안에 대한 비판
기존 국회에서 논의중인 대법관 증원안은 아래와 같은 비판이 있습니다.
첫째, 법해석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둘째, 전원합의체 효율이 떨어진다.
셋째, 숫자만 늘린다고 다가 아니다.
위 비판들 역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법관 증원방법 제안
민사·형사·가정·특허 등 전문법원이 설치된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해사 등 전문법원 설치가 검토중인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으로 심리하는 전문소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전원합의체는 전문소부들로 이루어진 전문합의체를 운영하여 기존 전원합의체의 기능을 분야별로 전문화하여 배분하는 방안입니다.
대법원장은 별도로 하며 각 전문합의체의 재판장이 되며 기존과 같이 한 표를 행사하여 지금과 같이 합의체가 동수로 마비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기존과 같이 별도의 대법관으로 하고, 아래 경과규정에서 보임된 대법관은 행정처장을 보위합니다.
기존 대법원 소부는 아래와 같이 전문소부로 개편합니다. 각 소부는 4인의 전문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전문법원이 설치된 분야의 소부
민사전문소부 Ⅰ부, Ⅱ부, Ⅲ부
형사전문소부 Ⅰ부, Ⅱ부, Ⅲ부
행정전문소부 Ⅰ부, Ⅱ부, Ⅲ부
가정전문소부 Ⅰ부, Ⅱ부
특허전문소부 Ⅰ부, Ⅱ부
회생전문소부 Ⅰ부, Ⅱ부
전문법원이 설치가 논의중인 분야의 소부
노동전문소부 Ⅰ부, Ⅱ부
해사전문소부 Ⅰ부, Ⅱ부
특별소부
“법원조직법에선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 특별소부의 장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도만 선언하고 설치는 특별법으로 규정합니다.
기존 전원합의체는 아래와 같이 이원화
각 전문소부들 (Ⅰ부, Ⅱ부, Ⅲ부)로 구성된 전문합의체
해당 소부 범위내 판례변경& 판례선언 등 역할, 해당 소부들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표결
기존 전원합의체의 역할 인계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
민형사 동시 관련된 사항 등 소부 범위 밖 판례변경&판례선언 등 역할, 대법관 모두 참여&표결
⇒ 월 1회 속행하여 의제 발굴, 진행. 전문합의체에서 회부 결정한 사건도 다룸
⇒ 사건이 없더라도 언어의 의미를 밝히는 결정, 선제적인 해석기준을 밝히는 결정도 진행
경과규정
대법관 증원에 경과를 위한 법률로 특별소부로 ‘특별일반소부’ 설치, 기존 대법원 소부와 같은 역할
⇒ 특별일반소부 Ⅰ부, Ⅱ부, Ⅲ부, 특별일반합의체(기존 전원합의체)
2026년에는 민사 Ⅰ부, Ⅱ부, 형사 Ⅰ부, Ⅱ부, 행정 Ⅰ부, Ⅱ부, 회생 Ⅰ부 구성
⇒ 이에 따라 대법관 16명 증원. 가정사건은 민사, 노동사건은 행정에서 담당 (임시 기관인 특별일반소부는 계산에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2027년에는, 노동 Ⅰ부, Ⅱ부, 가정 Ⅰ부, Ⅱ부, 회생 Ⅱ부 구성
⇒ 이에 따라 대법관 20명 증원 (해사 사건은 민사와 행정에서 담당)
2028년에는 나머지 전부 구성, 2028년 말에 상기의 특별일반소부 해체,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 이에 따라 대법관 16명 증원
각 소부 설치할 때, 기존 대법관의 전문분야가 있을 경우, 대법관 신청 + 대법원장 허가로 기존 대법관을 해당 소부로 소속 변경
⇒ 이 때, 특정 특별일반소부의 재석대법관이 2명 이하가 되는 경우, 그 소부의 대법관은 다른 특별일반소부로 소속변경 (이 경우 소속변경된 특별일반소부 정원은 4인 이상이 될 수 있음)
⇒ 2027년에 특별일반소부 해체되는 시점까지 전문소부를 정하지 않은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에 보임하여 재판연구, 새로운 전원합의체에는 참여 (임기종료 혹은 전문소부 선택시까지)
특별일반소부 해체전 까진 특별일반합의체는 모든 전문합의체에 참여&표결
위 제안의 예상되는 효과
위 제안이 도입되면 대법관의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더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전담판사 제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에 따라 일반 판사들의 전문화가 부수적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전원합의체가 13인으로 고정되어있습니다. 반면, 전문합의체는 9인에서 13인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존 전원합의체보다 빠른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전문합의체는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원합의체는 각 분야의 전문대법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분야 전문대법관과 토의하게 됩니다. 즉, 전문성과 더불어 일반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전원합의체는 기존보다 대규모로 구성되어서 합의과정에 숙고가 깊어지며, 합의의 정당성이 더 확보됩니다.
기존 심리불속행 제도는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이를 폐지함으로써 재판 당사자들인 국민들의 판결수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만약 심리불속행 폐지로 사건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금보다 재판기간이 길어진다면, 추가 전문소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도 법원조직법이고, 소부 구성도 법원조직법이고요.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관련 헌법조항입니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건 그 대법원 내부의 구성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후 전문화 해도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