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예약 완료 시점부터 10분이 지나면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한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11일 한 소비자가 야놀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했다.
야놀자는 자사 앱을 통해 2023년 10월 24일, 호텔 트윈 룸 2개를 65만7,600원에 예약했다가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 규정상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예약 취소는 10분 이내로만 가능하고 10분을 초과하면 예약금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예약을 받은 호텔도 취소 및 환불 요구에 자사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사이트를 통해 예약해 취소 권한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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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쌩 양아X 영업이었는데 드디어 바뀌겠네요
결제하자마자 일정변경 조차도안되서
야놀자는 안된다고만하고
아고다가 해줬어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