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류 전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류 전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인정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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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야, 짜다짜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