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통령이 후보였던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해·협박성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와 B씨, 20대 C씨 등 3명을 협박 등 혐의로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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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모두 해당 글을 본인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장난이었다',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조사 이후 민주당 공식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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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말만으로 내란선동죄받았는데
저사람들은 잡아놓고보니 얼마나 찌질해보였음 저랬겠습니까....
이석기가 극우들의 빨갱이 팔이에 명분을 준 부분도 있을테니까요.
윤석열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1.구체적인 무기확보 및 실행의지 여부
2.북한과의 직접적인 연계여부
이거 입증못해서 내란음모 무죄나왔는데, 강연발언에서 과격성가지고 내란선동죄 된겁니다
사실관계는 명확히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언젠가 엎어질 사안입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무시하고 엉터리 정치재판 투성이거든요
당시 2심재판 공판 직접 봤기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윤석렬 재판에 해당 판래를 비추어 보면 내란죄 처벌에 있어서 실행등의 행위가 있어서 강력한 처벌의 근거로도 사용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