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9487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 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변경하며 "특정 상호가 모두 공개되면 매출 감소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상호 중 첫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공개한다"라고 판결했다.
시도지사와 장차관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지금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왔는데
미친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은순 무죄준 윤석열 동기군요
그럼 바로 입법으로 해결할 우리 이잼 대통령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