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06829?sid=102
중국여자가 택시기사 폭행했고 기사분은 피해보상받으려 경찰에 수차례 문의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출국해서 불가
이에 격분하여 말이되냐 물어봤더니 경미한 사건 운운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06829?sid=102
중국여자가 택시기사 폭행했고 기사분은 피해보상받으려 경찰에 수차례 문의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출국해서 불가
이에 격분하여 말이되냐 물어봤더니 경미한 사건 운운
A씨는 당시 병원 진단을 받기 전이라 "당장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지만 이튿날 경찰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가해 여성이) 출국했을 거다. 그날 오후 비행기라고 했다. 외국인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나라에 구금되거나 출국 정지되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내용은...이틀뒤인데요???
경찰은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 아닌가요
1. 구속수준의 범죄라는건 없습니다. 구속 요건중에 범죄의 중대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으면 구속의 요건은 충족합니다
2번은 저도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