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의 오늘자 기사입니다.
수사권은 중수청·기소권은 공소청…‘검수완박’ 마침표 찍는다
수사 기소 분리로 드디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고 써있네요. 무심코 다들 이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항상 만악의 근원, 우리나라의 건강한 체계를 약하게 만드는 주범은 전관비리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검사의 기소독점으로 불기소처분, 판사의 유전무죄와 집행유예 벌금형 등 말입니다. 사법 부분에 탐욕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은 전관비리와 떡값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분리만으로 끝이다? 지금 일부 썪은 검사들이 사생결단으로 안 덤빈 이유는 아직 뒤에도 할 수 있는게 많지 않을까 싶어서 주저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번에 기소청 분리되면 기소독점이 없어져서 전관비리가 없어지나요? 별건수사가 없어지나요? 단순하게 분리만 하는 구조면 별건수사 와 전관비리에 의한 비상식적인 불기소처분 관행이 없어질것 같지 않아요. 한다리만 건너면 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이번의 법 개정은 급한대로 일단 검사만의 기를 살짝 빼는 정도 밖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그렇듯 똑똑한 친구들이 해먹는 방법을 찾을테니까요. 결국 독점된 권한을 계속주면 그게 권력을 주게 됩니다. 견제가 가능하게 어느 정도 중복 수사 또는 중복 기소가능하게 좀 더 쪼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공수처 자체도 지금은 선한 기능을 하지만 어느 순간 탐욕이 깃들면 그 어떠한 권력만큼 무서운 칼이 되어 전횡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런 무서운 권한을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나누어 견제하고 좋은데, 결국 이것을 쓰는 것은 사람입니다. 본질은 탐욕에 의한 전관비리 시스템이 나라를 병들게 하죠. 사람이 욕심에 병들어서 권한을 쓰면 결국 별반 차이 없을겁니다. 결국은 이 본질 탐욕 부리면 아주 혼나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전관예우가 없다면 공무원들이 말도 안되는 기소유예나 무리한 기소를 벌였을까요?
저는 이번 일이 마침표가 아닌 전관비리를 뿌리뽑는 검찰사법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옛날에 어떤 공무원 분이던가 검사님이던가 인터뷰했던 내용이 어렴풋하게 기억납니다.
큰 돈 벌고 싶으면 다른 일 하세요.
*모든 전관예우 를 전관비리로 수정했습니다.
검판 요놈들 재판가면 무조건 무죄라
요놈들을 위한 비 판사로 구성된 시민 재판부가 시급합니다.
고위 법관 임명 시 5년간 번호사 개업 금지 조항을 달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개업뿐만 아니라 기업변호사로 취업하는것도 금지해야 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