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이복현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8월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의 업추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공개하는 업추비 정보 수준이 타 기관과 비교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기관들은 △사용 일자 △사용 금액 △사용 장소(가맹점명) 등 세분화해 업추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월별 건수·금액 등만 간략히 공개하고 있다. 공개 시점도 1년에 한차례뿐이라 금감원장이 현시점에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부정이 있어도 조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실조차 업추비는 분기별로 공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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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박두
불법무차입공매를 처벌하지 않은 것이 이복현의 가장 큰 죄라고 봅니다.
금융기관 보고 자료 저렇게 보냈으면 난리 났을텐데요
덕분에 관련 기업들도 아주 그냥 죽을맛이었구요.
어디서 똥같은게 굴러와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아주 아사리판 만들어놨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