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612102009305
어떻게 저런 자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한때는 민주당 대표를 하고 국무총리를 했을까요
헌법 68조를 보면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아니 저문장은 국어 독해에 해당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만 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죠.
저문장에은 분명하게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즉 대통령은 궐위된 때로, 당선자는 사망 혹은 판결 사유로...
판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당선자인데, 이걸 한동훈이도 그렇고 개낙연이도 지멋대로 해석을 하네요.
한번 86조의 소추란 용어도 마찬가지죠. 소추의 뜻 자체를 풀면 이것이 기소부터 재판 저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 생각인데, 개낙연이는 지멋대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운대로 안한다고 개소리를 지껄이네요.
그리고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주는 문화일보 기레기.
정말 이자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재명 공격용으로 일부러 저러는 걸까요?
전자면 완전 돌대가리고 후자면 사악한 거죠.
저런 자가 짖는 것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냥 그대로 저렇게 기사를 내주니 저기사를 읽는 몇몇은 아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엉터리 보도로 인한 잘못된 여론과 신념이 형성되는 것이죠.
정말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