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cutnews.co.kr/news/6353369 오 이건 좀 쎄네요... 분리과세되면 예금도 배당주로 넘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배당/이자소득 2000만원 이상되면 종소세 대상이 되서 배당주를 살때 계산을 하게 되는데 분리과세되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지죠..
시세차익만 먹는게 훨~~씬이득이라
기존 법이 의미가 없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