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하게 침해할 요소가 큽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7-80년대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거죠.
수사가 법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감시하고, 수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법 전문가인 검사 직무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독재시절 경찰과 군인의 횡포에 대한 반작용으로 검사의 권한과 위치가 과도하게 높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민 기본권의 수호자인 검사라는 직책의 힘을 너무 빼면 결국 그 피해도 다시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조화와 견제의 구조가 갖춰져야 하니까요.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의안의 내용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조화와 견제를 충분히 구현하리라고 믿습니다.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 검사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존재로 재탄생하길 기대합니다.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건대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글이 아니라 검사 자체가 필요 없다는 느낌의 글들이 많아서 적어본 글입니다.
검사는 필요하다는 취지라면 동의합니다.
그전엔 기소와 공소유지 그리고 수사를 합쳐놓을 필요가있었습니다.
일제에게 해방이된후, 그리고 전쟁의 폐허속에서
사람이 없었죠 . 고도화된 엘리트가 다 했어야했죠.
하지만 사회가 다변화 되었습니다.
수사는 전문가에게 .
기소및 공소유지도 전문가에게..
나누어져 더 고도화되길 바랍니다.
수사기관을 비대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수사기관 을 분리해 내는거죠.
수사하고싶은 검사들은 수사기관으로 가서 수사만 하고
기소 공소 같은건 신경 끄라는겁니다.
기소 공소는 공소청에서 하겠가든거고요.
결국에 수사는 검사의 기소로 마무리가 될텐데 지금은 검찰의 목적을 위해서 그 반대가 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그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의 신고에 의한 수사든 인지수사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사법부의 영장 발부행위로 일정부분 제한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사는 기소권으로, 법원은 영장 발부등으로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