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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사는 필요한 직책입니다 9

2025-06-12 09:40:57 27.♡.249.53
사당동갈매기

국가가 국민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하게 침해할 요소가 큽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7-80년대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거죠.

수사가 법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감시하고, 수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법 전문가인 검사 직무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독재시절 경찰과 군인의 횡포에 대한 반작용으로 검사의 권한과 위치가 과도하게 높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민 기본권의 수호자인 검사라는 직책의 힘을 너무 빼면 결국 그 피해도 다시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조화와 견제의 구조가 갖춰져야 하니까요.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의안의 내용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조화와 견제를 충분히 구현하리라고 믿습니다.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 검사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존재로 재탄생하길 기대합니다.


사당동갈매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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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도르르르
IP 118.♡.82.135
06-12 2025-06-12 09:56:22
·
가정이 잘못된것 아닌가요?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건대요.
사당동갈매기
IP 27.♡.249.53
06-12 2025-06-12 10:02:50
·
@금조님 수사가 분리된다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고, 경찰 등의 수사를 직접 지휘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정확한 개정안을 봐야겠지만). 즉 여전히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등의 청구권한 등을 통해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제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르르르
IP 118.♡.82.135
06-12 2025-06-12 10:03:20
·
"국가가 국민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하게 침해할 요소가 큽니다." <==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번 결정에 어떤 우려가 있으신건지 모르겠네요.
사당동갈매기
IP 27.♡.249.53
06-12 2025-06-12 10:06:34
·
@금조님 그 부분은 일반론으로 적은 것입니다. 기소와 수사가 분리돼도 둘 다 국가가 행함은 변함없으니까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글이 아니라 검사 자체가 필요 없다는 느낌의 글들이 많아서 적어본 글입니다.
도르르르
IP 118.♡.82.135
06-12 2025-06-12 10:07:01
·
검사에게서 기소권만 남긴다고 해도
검사는 필요하다는 취지라면 동의합니다.
전복죽
IP 121.♡.5.120
06-12 2025-06-12 09:59:06
·
일부 동의합니다.
그전엔 기소와 공소유지 그리고 수사를 합쳐놓을 필요가있었습니다.
일제에게 해방이된후, 그리고 전쟁의 폐허속에서
사람이 없었죠 . 고도화된 엘리트가 다 했어야했죠.

하지만 사회가 다변화 되었습니다.
수사는 전문가에게 .

기소및 공소유지도 전문가에게..

나누어져 더 고도화되길 바랍니다.
사당동갈매기
IP 27.♡.249.53
06-12 2025-06-12 10:04:45
·
@전복죽님 결국 조화와 견제가 핵심으로 생각됩니다. 검사 죽이겠다고 수사기관을 너무 비대하게 만들면 결국 수사기관이 다시 부패해지겠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 분배를 희망합니다.
전복죽
IP 121.♡.5.120
06-12 2025-06-12 16:23:01
·
@사당동갈매기님 그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비대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수사기관 을 분리해 내는거죠.

수사하고싶은 검사들은 수사기관으로 가서 수사만 하고
기소 공소 같은건 신경 끄라는겁니다.

기소 공소는 공소청에서 하겠가든거고요.
껍질파괴
IP 118.♡.6.21
06-12 2025-06-12 10:38:10
·
검사의 필요성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임의로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행위가 문제되기 때문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게 주요 목적 아닌가요??

결국에 수사는 검사의 기소로 마무리가 될텐데 지금은 검찰의 목적을 위해서 그 반대가 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그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의 신고에 의한 수사든 인지수사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사법부의 영장 발부행위로 일정부분 제한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사는 기소권으로, 법원은 영장 발부등으로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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