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지 이름이 중요하고 언어가 실체를 규정합니다.
한자로 풀면 별거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검사 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겁고 어두운 권위적 함의가 너무나 커져 있습니다.
검 이 붙은 건 싸그리 없애버려야 상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들도 자기들이 진짜로 껍질 벗겨졌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기소관이면 딱 적합합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직업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민주당의 방침을 못봐서,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이름이 중요하고 언어가 실체를 규정합니다.
한자로 풀면 별거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검사 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겁고 어두운 권위적 함의가 너무나 커져 있습니다.
검 이 붙은 건 싸그리 없애버려야 상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들도 자기들이 진짜로 껍질 벗겨졌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기소관이면 딱 적합합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직업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민주당의 방침을 못봐서,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 2개 소 소장 직할
..
직무: 기소반장
총괄자 : 기소 소장.
뭐 이정도...
검찰총장도 헌법에 명시되어있는데,
이번 발의된 법안에서 공소청? 기소청? 의 장, 공고청장
이 차관급 애를 검찰총장에 보 한다 같은 식으로 해서 실제 사용시의 명칭은 (서류상에만 존재) 없앨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개판친거지
현행 6공화국 헌법 하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개헌사항입니다
아니지 기소사구나. prosecuting an errand boy
기소하는 심부름꾼 정도가 좋겠네요.
이번 발의된 공소청 법안도 그렇게 검총 직을 없애고
다른 낮은 보직을 만들어서 걔를 검총이라고 간주한다는 식으로 해서 실제 명칭 사용은 무략화, 서류상에만 존재하게 할 수 있죠
근데 딱히 안 없애고 권한 박탈로
이번 발의된 것 처럼 검사 = 수사관
동등하게 해 주면 그것만으로 검사 메리트와 파워가 떨어지면 됩니다
검사 파워 권한이 검사라는 단어에 내재된게 아니라
단어 자체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더 상징적인건 헌법에 명시된 '검찰' '총장' 인데
이건 이번 발의된 법안에서 꽤나 무력화시켰죠
헌법상 검사가 수사 기소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은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에 따릅니다
검찰청법에
공소관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라고 적시하면 됩니다.
이 조항 하나로 헌법상 검사 요건 충족됩니다.
그리고 기소독점권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나누는게 가능합니다.
X급 검사직 으로 완전 변경하면 되지 않을까요??
농사꾼 나뭇꾼에서 보듯 멸칭이 아닙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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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말하는 검사의 역할은 국민의 인권, 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보이네요. 일단은 그 명칭에 걸맞는 정도의 권한만 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덧) '검찰총장'이 헌법에 있는 직책이었군요... 검사 명칭 뺄 떼 청장으로 바꿔야겠군요.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