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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사라는 명칭 자체도 없애야 합니다 27

43
2025-06-12 09:01:06 수정일 : 2025-06-12 09:05:00 116.♡.134.176
기립근

뭐든지 이름이 중요하고 언어가 실체를 규정합니다.


한자로 풀면 별거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검사 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겁고 어두운 권위적 함의가 너무나 커져 있습니다.


검 이 붙은 건 싸그리 없애버려야 상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것들도 자기들이 진짜로 껍질 벗겨졌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기소관이면 딱 적합합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직업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민주당의 방침을 못봐서,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립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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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SoSo_soberman
IP 63.♡.73.194
06-12 2025-06-12 09:02:54
·
소속: 기소소
부처 : 2개 소 소장 직할

..
직무: 기소반장
총괄자 : 기소 소장.

뭐 이정도...
chatGPT
IP 211.♡.250.231
06-12 2025-06-12 09:02:56
·
영감님 영감님 싀이바...같잖은것들이 그동안 누린 권세를 생각하먼 피가 거꾸로 솟으요
뉴월드고고
IP 211.♡.139.216
06-12 2025-06-12 09:05:20 / 수정일: 2025-06-12 09:09:18
·
일개 '청' 단위의 공공기관일뿐인데 공식명칭으로 '~사' 짜를 쓰고, 소속 공무원으로는 너무나 큰 권한과 권력이 부여되고 있었죠.
아이포린
IP 211.♡.33.232
06-12 2025-06-12 09:07:25
·
못 없애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비닐장갑차
IP 221.♡.220.26
06-12 2025-06-12 09:41:11
·
@아이포린님 없앨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헌법에 명시되어있는데,
이번 발의된 법안에서 공소청? 기소청? 의 장, 공고청장
이 차관급 애를 검찰총장에 보 한다 같은 식으로 해서 실제 사용시의 명칭은 (서류상에만 존재) 없앨 수 있습니다
사당동갈매기
IP 27.♡.249.53
06-12 2025-06-12 09:09:19
·
개헌사항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
IP 210.♡.255.5
06-12 2025-06-12 09:13:58
·
검사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사용자들이 개판친거지
에릭핑거
IP 118.♡.125.214
06-12 2025-06-12 09:17:25
·
검사라는 직제가 없어지면
현행 6공화국 헌법 하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개헌사항입니다
수누
IP 106.♡.11.217
06-12 2025-06-12 09:26:19
·
검사(sword's man) 에서 전직해서 기사(knight)

아니지 기소사구나. prosecuting an errand boy

기소하는 심부름꾼 정도가 좋겠네요.
기립근
IP 116.♡.134.176
06-12 2025-06-12 09:27:21
·
개헌 때 이 부분 꼭 반영해서 없애버리기를 기원합니다.
재구
IP 104.♡.226.153
06-12 2025-06-12 10:43:41
·
@기립근님 없애면 더 큰일 나요. 개정이나 보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없애면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경찰이 검사와 비교하면 위험하지 않게 보이겠지만 영장청구권을 가진 경찰은 엄청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준 이유를 이해하고 고려해서 개헌해야죠.
소소바라기
IP 121.♡.184.125
06-12 2025-06-12 09:32:05 / 수정일: 2025-06-12 09:32:33
·
일반 공무원처럼 주무관, 계장, 과장 으로 하죠
춘복
IP 121.♡.157.99
06-12 2025-06-12 09:38:49
·
기소부, 기소자, 기소원도 괜찮아요
비닐장갑차
IP 221.♡.220.26
06-12 2025-06-12 09:42:39 / 수정일: 2025-06-12 09:45:15
·
서류상에만 존재하고 실제 사용은 안 하게 없앨 수 있죠
이번 발의된 공소청 법안도 그렇게 검총 직을 없애고
다른 낮은 보직을 만들어서 걔를 검총이라고 간주한다는 식으로 해서 실제 명칭 사용은 무략화, 서류상에만 존재하게 할 수 있죠

근데 딱히 안 없애고 권한 박탈로
이번 발의된 것 처럼 검사 = 수사관
동등하게 해 주면 그것만으로 검사 메리트와 파워가 떨어지면 됩니다

검사 파워 권한이 검사라는 단어에 내재된게 아니라
단어 자체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더 상징적인건 헌법에 명시된 '검찰' '총장' 인데
이건 이번 발의된 법안에서 꽤나 무력화시켰죠
테스타로사
IP 1.♡.234.201
06-12 2025-06-12 09:46:37
·
그건 개헌을 해야 합니다.
짜파구리
IP 211.♡.231.172
06-12 2025-06-12 09:52:14
·
기소꾼 어떤가요? ㅋㅋ
chatGPT
IP 211.♡.250.231
06-12 2025-06-12 09:58:24
·
@짜파구리님 ㅋㅋㅋㅋㅋㅋㅋㅋ 터졌네요 아
왠마왕
IP 218.♡.91.165
06-12 2025-06-12 15:06:16 / 수정일: 2025-06-12 15:07:07
·
개헌하지 않고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헌법상 검사가 수사 기소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은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에 따릅니다

검찰청법에
공소관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라고 적시하면 됩니다.
이 조항 하나로 헌법상 검사 요건 충족됩니다.
그리고 기소독점권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나누는게 가능합니다.
카프리썬
IP 106.♡.9.17
06-12 2025-06-12 15:41:09
·
기소잽이 정도가 좋겠네요
써모스
IP 106.♡.11.221
06-12 2025-06-12 16:33:56
·
청 붙이는거도 다 처 로 바꿔야대요. 기소처 얼마나 듣기좋나여
밀애대통령
IP 223.♡.249.22
06-12 2025-06-12 16:43:52
·
9급 행정직, 세무직, 농업직 처럼 직렬적 개념으로
X급 검사직 으로 완전 변경하면 되지 않을까요??
수소경
IP 119.♡.227.180
06-12 2025-06-12 17:52:51
·
검찰개혁만 하면 되는거지 굳이, 명칭까진 아니라고 봅니다
무희망인가
IP 115.♡.13.174
06-12 2025-06-12 19:18:34
·
기소꾼 정도가 적합해보입니다!
4번엔진
IP 211.♡.195.250
06-12 2025-06-12 19:27:59
·
기소꾼, 공소꾼이 맞지요.
농사꾼 나뭇꾼에서 보듯 멸칭이 아닙니다.
루나르도문
IP 114.♡.88.132
06-12 2025-06-12 20:24:56 / 수정일: 2025-06-12 20:25:49
·
명칭은 차지하고 이 치들의 위치를 명확히 해 줘야 할 필요는 있을듯 합니다. 공소청장을 차관급으로 한다 하니, 평검사는 5급 처우면 족할 듯 합니다. 암묵적으로 본인들은 3급이다, 검사장이 차관급이다 하던 것만 없애도 특권 의식 없어질껍니다.
버미파더
IP 185.♡.16.51
06-12 2025-06-12 21:11:19 / 수정일: 2025-06-12 21:15:13
·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

헌법에서 말하는 검사의 역할은 국민의 인권, 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보이네요. 일단은 그 명칭에 걸맞는 정도의 권한만 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덧) '검찰총장'이 헌법에 있는 직책이었군요... 검사 명칭 뺄 떼 청장으로 바꿔야겠군요.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막내오빠
IP 118.♡.95.212
06-12 2025-06-12 21:23:12
·
기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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