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검찰개혁을 한다지만
기소독점은 계속 유지되는 것 같고..
판사들에 대한 견제는 여전히 없으니
이젠 판사들이 왕이 될 것 같고..
미국처럼 기소여부 또는 유무죄를 시민들이 결정하는 배심원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있기는 한데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미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국민참여재판을 더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면
미국처럼 기소독점이나 판사들도 어느정도 견제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