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대법원 옆 검찰청사부터 비워주고, 전국 법원옆에서 지방검찰청 건물 비우면 좋겠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법원 밖에서 접촉하지 못하도록요
모카만두
IP 210.♡.33.5
06-12
2025-06-12 0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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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님 어떤 형태이든 접촉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야합니다
Watanka
IP 144.♡.138.136
06-12
2025-06-12 04: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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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독점은 해결 되는건가요? 그게 제일 큰 문제 같던데.
외국인노동자의현실
IP 59.♡.59.121
06-12
2025-06-12 0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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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ka님// 그건 해결 안되죠 .. 법을 공부한 개체가 판단은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 대신 수사를 못하게 함으로서 수사청들과 협조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기소청에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접수 되면 자신들은 못하니 중수청이던 공수처건 경찰이건 간에 부탁을 해야 하는데 기소를 제대로 안해주면 수사도 안해주겠죠… 이런 균형을 맞추라는 거죠 .물론 이 방식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혼자 독점 하던걸 나눠 놓고 그래도 둘 셋이 서로 싸워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일본도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보니 경찰 파워도 쎈 편이죠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 기소 독점이 아닌 국가들도 많은데 왜 해결이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기소 독점주의가 아닌 나라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이 있습니다. """ 라고 인터넷에 있는데요. 제일 먼저 고쳐야 할걸 놔두고 괜히 일만 복잡하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Domybest
IP 182.♡.14.126
06-12
2025-06-12 0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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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ka님 기소도 독점하지 않으면 더 좋을듯 합니다.
진짜?
IP 118.♡.6.134
06-12
2025-06-12 0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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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ka님 기소독점은 입법으로 해결이 안돼고, 개헌해야 합니다.
수리눈
IP 203.♡.154.129
06-12
2025-06-12 09: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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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님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기소독점주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헌법에 명시된건 구속이나 체포영장은 무조건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에서 발부한다는 것 입니다. 기소독점은 형사소송법에 적시되어 있어서 형사소송법만 바꾸면 되는 듯요.
왠마왕
IP 218.♡.91.165
06-12
2025-06-12 1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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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님 저도 몇가지 찾아보니 헌법에는 검사가 수사 기소한다고만 되어있고 세부사항은 전부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기소독점이나 검사명칭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으로 변경 가능한걸로 보였습니다. 어떤 조직의 기소를 담당할 공무원을 검사로 간주한다라는 명시적 법률이면 가능해 보이더군요. 지금 여론도 충분히 모였으니 충분히 가능할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검사들은 전원 해고하고 법대 졸업생들로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검사들이 수사청, 공소청으로 나뉘어져도 서로 인맥으로 이전처럼 작당모의하며 하나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새드나
IP 1.♡.160.224
06-12
2025-06-12 12: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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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아니라 청이이서 아쉽..
삼사미우
IP 106.♡.203.55
06-12
2025-06-12 1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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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기소권부여도 추천해요
참그래커
IP 113.♡.106.2
06-12
2025-06-12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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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미우님 저도 검사 비위, 범죄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도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gerad33
IP 106.♡.70.138
06-12
2025-06-12 1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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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미우님 판사,검사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기소할수 있게 해줘야함.
dr_strange
IP 211.♡.142.104
06-12
2025-06-12 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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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검찰 일당이 반반 나눠서 수사 기소에 지원해 간 다음에 수사 한 검사놈이 카톡으로 기소 검사에게 오더 내리면
그나물에 그밥 아닐까 걱정도 해봅니다.
알레리라아
IP 1.♡.46.144
06-12
2025-06-12 15:04:52
·
@dr_strange님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겼을 때, 수사가 부실해서 vs 제대로 수사 했는데 기소를 안해서 등으로 서로 책임 떠넘기가 가능하죠 ㅎㅎ 이건 곧 분열을 의미하구요. 서로 짬짜미 해서 이득 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신뢰가 없죠. 그래서 어쨋든 지금보단 나아질겁니다.
삼사미우
IP 106.♡.203.55
06-12
2025-06-12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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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만져야죠
.gerad33
IP 106.♡.70.138
06-12
2025-06-12 13: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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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권한이 강화되네요.
바이돌
IP 121.♡.136.82
06-12
2025-06-12 1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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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법이고 처음부터 검사 커리어를 시작하게 하지 말고 무조건 변호사 몇년이상 한 인물들만 들어오게 하면 좋겠네요. 조직화를 막아야 합니다. 조직화할 필요도 없는 곳이구요.
지금까지 현실적 문제가 된게 수사 기소 문제가 아니라 영장 문제가 큰것 같은데 이게 없네요 ㅎㅎ 방송에서 보면 최초 사건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빠르게 압수수색 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영장이 막히면 답이 없더군요 그후 자연적으로 증거가 살아지는 이런 문젠 방지 해야죠 그리고 특사경 수사 권한은 국가수사위원회로 가져 가야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모밀 짬봉
IP 114.♡.167.52
06-14
2025-06-14 20: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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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을님 헌법에는 검사하게 되어있죠, 다만 수사기관에서 영장전담 검사를 운영한다던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은 무조건 청구하도록 하되 문제가 있다고 사료 될때는 영장에 부기 하고 즉시 청구할수 있도록 하고 반려, 기각 등은 아에 할수 없도록 형사소송법를 개정하면 되죠 , 특히 구속영장은 현행대로, 대물영장은 운영에 묘가 필요합니다,, 저번 마약수사 보시면 영장 막히면 답이 없어 보입니다 증가 다 날라가고, 특히 현직 검사들에게 칼날이 돌아 갈땐데 현행대로 한다면 답이 없죠,, 공수처도 율사출신이라, 신뢰가 안가요
프비사랑
IP 49.♡.97.109
06-12
2025-06-12 1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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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디어 그날이 오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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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판사와 검사가 법원 밖에서 접촉하지 못하도록요
그게 제일 큰 문제 같던데.
"""기소 독점주의가 아닌 나라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이 있습니다. """ 라고 인터넷에 있는데요.
제일 먼저 고쳐야 할걸 놔두고 괜히 일만 복잡하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저도 몇가지 찾아보니 헌법에는 검사가 수사 기소한다고만 되어있고
세부사항은 전부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기소독점이나 검사명칭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으로 변경 가능한걸로 보였습니다.
어떤 조직의 기소를 담당할 공무원을 검사로 간주한다라는 명시적 법률이면 가능해 보이더군요.
지금 여론도 충분히 모였으니 충분히 가능할걸로 보여집니다.
저 조직도를 보면 어쨌건 대통령이 임명,지명하는 구조인데
(농사꾼, 나뭇꾼과 같이 멸칭 아닙니다.)
검사들이 수사청, 공소청으로 나뉘어져도 서로 인맥으로 이전처럼 작당모의하며 하나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수사 기소에 지원해 간 다음에
수사 한 검사놈이
카톡으로
기소 검사에게 오더 내리면
그나물에 그밥 아닐까 걱정도 해봅니다.
서로 짬짜미 해서 이득 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신뢰가 없죠. 그래서 어쨋든 지금보단 나아질겁니다.
수사기관은 3개로 쪼개 서로 견제하게 한건 잘했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건
검찰의 권력남용 직무유기 부정부패를 선출권력이 쉽게 처벌할수 있는 장치와
사법부 개혁이네요.
검사 판사 전용 재판소가 있어야 합니다.
선릉역 뒤로 가야 하나요?
견제가 가능할까요??
그러기 위해
사법개혁
언론개혁 해야 하구요
그동안 정권 바껴도 상왕노릇 했기에 막가파가 된거죠.
행정부 산하로 들어가서 그짓하다간 다음정권서 옥석 구분해 싹 정리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