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발전설비를 정비하는 한전KPS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해도 소속 회사의 불이익을 우려해 산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부발전의 제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의 지난 1월 발생한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고(故) 김충현씨와 같은 한전KPS의 하청업체 한국파워O&M 소속이지만 사고 당시엔 한전KPS의 다른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1월 태안화력발전소 CS탱크의 충수 배관이 얼었으니 녹이라는 작업 지시를 받고, 고온·고압의 스팀을 주입하다 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A씨는 한전KPS 관리자와 함께 태안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고 3주가량 작업을 할 수 없었으나, 사고 당일과 병원 치료일 이외에는 출근 지시를 받았고 산재 처리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치료비도 A씨가 자기 신용카드로 병원 결제를 한 뒤 소속 업체에 영수증을 제출해 해당 금액을 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산재 처리 여부와 관련해서도 당시 A씨가 속했던 하청업체 측은 산재 처리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회사 입장에선 공상 처리를 하는 게 좋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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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의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기업 로비받으며 눈을 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