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번에 뉴스를 보고 찾아보며 알아봤지만, 아무보고 생각해봐도 악법인거 같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세법 개정을 통해 말도 안되게 강화된 법률이고
2023년 ~ 2024년 사이 가족간 금전거래 및 자금출처 조사가 대폭 강화되고
코인 부동산 영끌 매매와 가족간 도움 등 사례를 집중 보도되며,
요즘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법의 취지는 부유층의 편법 증여 방지 이지만,
부유층은 수십억의 자산을 움직이는데도 법률의 자문을 받고 합법 포장을 하는 반면..
일반 서민가정의 경우 이러한 세금 정산을 그냥 그대로 때려 맞아야 합니다.
일본: 55%로 한국보다 과세가 많지만, 공제와 완화조치가 많이 가추어저 있음, 기업상속 5~10년 경영유지
미국의: 40% 지만 1인당 190억 까지 면세, 배우자 상속 비과세, 기업 상속 운영지속시 대부분 면세
...
싱가포르,이탈리아: 명목상 과세, 공제가 커서 실질 과세없음
캐나다: 상속세 없음. 사망시 양도소득세 과세
호주 , 싱가포르 , 홍콩 .... -없음
한국의 경우는 50% 경제에 비해 세계 최고수준.
증여세를 운영하는 나라도 별로 없고, 해외 1%미만의 세수확보를 하는데 반해
우리 나라는 증여세로 3~4%의 세수확보중(일본1.5%)
노렸던 부유층은 법률자문으로 빠저나가고 중산층만 피해를 보는중.
공제가 까다롭고 제한적이며 대부분 서민들이 기본공제 5억만이 적용되는데.
실 거주지가 5억 이상의 경우가 많아 벌써 오버임.
10년 5000만원 현실성 없음, 요즘 물가에 생활비로만으로 오버임
기업상속의 경우 500억원 까지 공제 가능,
중소.중견 한정10년 이상 경영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 필요
외국의 증여세의 제도의 경우 자연스러운 자금이동은 과세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등
대규모 이전에 대해서만 무겁게 과세하는 등의 현실에 부합하게 설계된 반면
한국의 증여세 세도는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위에 설명하였듯이 중산층만 갈려나가고 있으며, 공제는 집값은 계산하는 순간 이미 오버 입니다.
부모에서 자녀, 자녀에서 부모 현금 거래가 있을경우 등 거래형태따라 조사 수준도 불균형 적이며,
부유층 편법과 중도층의 현 상황또한 불공정적 입니다.
애초에 1960년대 현재와 다른 구조의 법률을 대한민국 기형적인 정치 행태에 여기까지 끌고 오게된 법률입니다.
그리고 여당 야당 떠나서 세수가 비정상적으로 걷히니 방치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대한민국 법들이 대부분이 비정상적인 정치행태에 탄력성을 잃고
과거의 문제있는 법률을 따르고 있는 법들이 많습니다.
초기부터 잘못되어있던 법률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개정으로 더욱 문제가 들어가나게 된 법률이라 생각됩니다.
초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최악의 경제상황까지 겹치며 가족끼리 서로 막아주며 버티는 중산층이 한둘이 아닙니다.
본래의 정책 목적은 실패했으니, 정치적으로 공격은 받겠지만... 인정하고 정치인들끼리 현 정권에서
영국 독일등 처럼 개정전, 공청회 전문가 토론 후 국민 의견 수렴후 제도화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찾아본거지만 틀린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수 있으니.
다른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싶네요..
/Vollago
우리나라는 내가 안 내는 세금에는 워낙에 관대들 하셔서...
증여건 상속이건 모두 무유상 소득으로 보아서, 소득세 납부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세금체계를 단순화해서 소비, 취득, 보유 딱 세가지로만 구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증여세를 낮추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글쓴이 말대로 중간에 낀 사람들만 괴롭고, 경제엔 도움 안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가지 세액공제 등이 끼면서 세법만 복잡해져서 일반인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세금 그대로 내고.. 그런 게 아닐까요
보유세까지 놓고봐야지
증여세가 낮은 나라는 보유세가 높습니다
증여세가 높은나라는 상대적으로 보유세가 낮고요
현재의 낮은 보유세 유지하고 증여세까지 낮춘다?
말이안되죠
서양 중산층은 부모가 집 안 해줘요 (학비를 내주는는게 미국에서는 뭐 집 한채 값이 들 수는 있겠지만)
가족이나 친척이 죽으면 상속은 받지만 성인끼리 증여를 하는 일 자체가 문화적으로 흔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세금을 크게 매겨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겁니다
부모가 여유 있으면 자식이 서른살 마흔살 까지 회사다니면서도 용돈 받아서 생활비 쓰고
이런 기괴한 나라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명의 이전시 인지세.
소득 발생시 기존소득에 합산에서 세금부과.
소득과 거래가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 반대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명제를 지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속 증여의 문제는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개별 주체간의 부의이동.
그 자체가 소득 발생인데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이
본인 재산이 아닌데요. <<<<<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이
본인에게 이동이 되면,
그 순간 본인 소득이 늘어난 건데요.
예를 들면 평생 소득을 모아 산 10억짜리 집을 죽을때 자식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자식이 소득이 발생한건 아니죠.
자식입장에서 그냥 아버지집에 계속 똑같이 사는겁니다.
제 생각은 명의의 이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인지세)
그리고 그 자식이 집을 팔아서 10억의 소득이 생겼다면 그때 10억에 소득 대해 세금을 부과 (기존소득에 합산해서) 하는것이 맞다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명제는 자산의 이동시 그 자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하는것은 불합리 합다는 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말씀드린 방식은 이미 호주 뉴질랜드 홍콩등 많은 나라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럼 글을 애매하게 적으신거 같아요.
"자산의 이동 자체가 소득을 가져오지는 않죠." <<<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소득" << 이라는 말 대신, "현금" 이라고 쓰시는게 맞아 보이는데요.
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부동산 상속의 경우 그게 현금이 아닌데,
상속되는 시점에서 국세청에 바로 상속세를 납부할려면,
해당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 마련해서 상속세 납부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으니,
나중에 부동산 매도 시점에서
그 부동산이 상속 부동산일 경우 그 때 상속세 납부하게 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듯 하네요.
제 요지는 부모,배우자 사망시 집 한채증여 받았다고 소득이 발생하는것은 아니니 세금 부과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명의이전에 대해서만 세금부과하고 나중에 팔아서 현금화 했을때 세금부과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들 몰래 팔면 인감 등 공문서 위조가 됩니다
정서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을 섞어 말씀하고 계신거 같아요
제 요지는 소득(실질적 수입)이 생겼을때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제일 현실직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홍콩,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등등...
세수 밸런스를 맞출수 있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건 좋다고 봅니다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찾아보니,
"실거주 자가 1가구 1주택"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이거 말씀하신거네요.
이 제도를 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표현하신건지.
말씀하신 캐나다의 경우도 "실거주 자가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이지, 이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내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도의 취지는 이해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가 저런 제도를 도입하면,
부자들은 노년이 되면, 위장 이혼하고,
초고가 주택 매입해서 부부가 따로 각각 소유하고,
거주지 등록도 서로 각자 부동산에 따로 해놓을듯.
우스개로 말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그럴꺼 같아요.
아무래도
저 나라들은
보유세 자체가 쎄기 때문에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그 자체로 충분한 세금이다 뭐 이런 논리기반이기는 한듯요.
위에 말씀하신 나라들 찾아보니
부동산 보유세가 다들 세계 최고 수준급 나라들 이네요.
위와 같은 제도를 하고자 할려면,
보유세
즉,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나 부동산 재산세 등을
현행보다 최소 3배 이상 일괄 인상해야 하는데요.
캐나다의 경우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3% 이상이고,
우리나라는 1%도 안 되요. 약 0.9 에요.
제가 표현하고 하는 말을 구글에서 검색하니 바로 나오네요.
"호주에는 상속세과 증여세가 없다. 상속세는 1979년에 폐지되었다. 대신에 상속받은 사람이 그 자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해 소득이 발생할 시점에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의무가 주어진다."
거주하고 있는 집의 매매 소득에 대한 세금이 0원인것과는 별개입니다.
보유세는 무슨 보유세를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council rate라고 해서 일년에 4번 우리나라로 치면 구청에 내는 관리비 빼고는 세금 없어요.
투자용집에서 월세 소득있다면 그 소득을 내가 가진 다른 소득과 합산에서 소득세를 내구요.
물론 일정이상 가치의 땅을 투자목적으로 소유한다면 그에 대한 land tax가 있긴합니다만
보통 자기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제도를 운영하면
부자들은 노년이 되면, 위장 이혼하고,
초고가 주택 매입해서 부부가 따로 각각 소유하고,
거주지 등록도 서로 각자 부동산에 따로 해놓을듯 하다고 하시는데
전 잘 이해가 안되는게. 이혼해서 각자 부동산 사서 소유하는게 무슨 문제인지..
부자들이 이혼해서 각자 부동산 사서 살면 위장이혼이란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뭔지도 모르겠구요.
위에 제가 캐나다의 경우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면제된다고 적었구요.
즉, 캐나다처럼 실거주 1가구 1주택 상속세 면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상속세 면제의 최대 혜택을 보기 위해,
부자 노년층은 상속세 면제 조건인 실거주 1가구 1주택이라는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려 하겠죠.
그거에 관한 이야기 이겠죠 ??
그런데 님은 호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 글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캐나다는 저럴지 모르는데 호주는 이러이러 하다.
뭐 이런 이야기 전개가 맞지 않을까요 ??
님이 캐나다 사례를 들고와서 전 호주사례를 들고 온것 뿐입니다.
님의 말대로 어떠한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제 요지는 상속세 없는 나라가 많다는 것이구. 그렇다고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자산매각으로 실제 현금 소득이 발생했을때만 소득세로 합산해서 세금을 걷는게 합리적이지 않는가라는 것인데
님이 캐나다가 이러한데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이런 부작용이 나올거란 본질에 어긋나는 요지를 피신거구요.
여기서 위장이혼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아 보이는 제도이기에
왜 맞지 않는지에 대해 제 생각을 설명드리는 것인데요.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은 상속세를 그렇게 운영하는
그 나라 나름의 이유들이 각자 다 있고,
우리나라가 상속세를 그 나라들과 비슷하게 운영할려면,
그 나라들과 비슷한 세법 체계들 및 경제, 사회 구조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뭐가 본질에 어긋난다는 것인지요 ??
그런 나라들과 비슷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핵심중 하나가 보유세이구요.
호주 이야기 꺼내셨는데요.
찾아보니 호주는 전세계에서 주택부동산 관련 세법에 있어
가장 관대한 나라 라고 나오네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땅은 넓고,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천연자원 등으로 얻는 세수가 많기에 주택부동산에 관해 너그러울 수 있다고 나오네요.
다만, 중국인의 주택 사재기와 코로나 이후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양극화로
25년 호주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보유가 구설수로 나올만큼
다주택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점점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추세라는 기사도 있네요.
적어도 세금 관련한 이야기할 때,
호주 사례 들고 오는건, 비교 대상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인구수 대비 천연자원 팔아 막대한 세수 벌어들이는 나라의 세법 체계랑 비교하는게 과연 맞을까요 ??
세법 비교할 때 죽어도 일본이랑은 비교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
우리나라와 경제, 사회 구조에서 모든 시스템이 제일 비슷한데요 ??
그거 답정너 할려는 의도 아닌가요 ??
증여세, 상속세 없는게 더 좋다라는 걸
이미 전제하구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최소 30년은 먼저 선진국에 진입한 일본은
왜 그렇게 못 했는지에 대해 물으면 무어라 답할까요 ??
"저 나라들은 상속세 없거나 낮아요 ~~"
"그러니 우리도 없애거나 낮추는게 좋겠어요."
이런 주장을 할려면요.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과연 무엇이 다른지 부터 이야기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기본 세법체계 부터 다르고,
경제, 사회 구조 자체가 다른데.
그 일부 결과값만 떼어와서 이렇게 바꾸는게 좋다 라고 말하는게 맞아요 ??
세법체계, 경제구조, 사회구조 등을 더 열심히 이야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백번양보해서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인정한다고 해도,
그러면 최소한 그에 따르는 변화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
세수부족분은 어디서 채워야 하나요 ??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양극화 심화는요 ??
이 물음들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들도 같이 해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외국에서 증여, 상속은 기본적으로 "소득" 으로 보고,
우리나라로 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 본문에는
"자연스러운 자금이동은 과세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등" <<<
라고 쓰셨는데요. 이거 맞나요 ??
자연스러운 자금이동이요 ?? 과세를 안 해요 ??
증여세, 상속세 로 따로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가 외국은 적은 거겟죠.
그냥 소득 으로 보고, 소득세 때리니까요.
그리고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증여, 상속되는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만큼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증여, 상속을 논할 때, 생각보다 단순하게 구성이 가능해요.
즉, 유동자산은 그냥 소득세로 처리하고,
부동산 같은 비유동 자산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속세를 메기는 방식으로요.
왜 부동산 같은 자산에 소득세보다 낮은 상속세를 적용하는가 하면,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 치면 종부세, 즉 보유세가 엄청나게 쎕니다.
그러니 부동산을 통한 부의 이전이 되더라도
결국 생애주기동안 그 부동산 가지고 있을려면 많은 세금 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인이 작고시 자녀에게 넘어가는데 파는이유가 있더군요 부자한테 공짜로 안태워줍니다 국세청은
부모 자식간 증여세 10년에 5천만원 한도를
수십억원을 증여하면서
피해가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10년에 5천만원 이상 증여하는
서민 가정이 있나요??
차용증 형식의 증여 가장, 법인 활용 우회증여, 공동명의.명의신탁.... 찾아보면 꽤 사례 있어요.
그리고 사기를 당하거나, 할머님이 수년동안 삼성병원 보험없이 있는경우 , 통장이 멈추는 경우,회사 불황 등
부모님이 이러한 상황이 처하면 10년에 5000만원이 아니라 1년에 5000만원도 빠저나가요...
상류층 재벌 세금 제대로 걷으면 서울시 집값 평균이하 재산상속 증여는 세금 부과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짧게 말하면 실질과세 원칙강화하고, 자산이동에 대한 감시와 추적 강화하였습니다.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냥 넘어가던 수동적이었던 조사를 자동화 시키고
예전에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케이스까지 확대.
관련 의심에 관해 과세당국이 입증을 하여야했는데 이제 책임입증을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아니면 상속세, 증여세 물가 상승분 만큼만 공제 하겠죠
만약에 보유세 올린다고 하면 여기 모두가 좋아 하겠나요 다 욕할 겁니다.
세금 낮추기만 하면 정부제정은 매년 적자만 늘겠고 다음 세대가 고생합니다.
저는 해외 처럼 거래세(상속.증여세)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현재 대한민국 구조가 자산을 가젔을 때는 유지 쉬우나, 이전 거래 할 때 세금폭탄을 때리 겠다는건데
부유층 사람들이 증여세를 제대로 내던가요?
오히려 해외처럼 보유세를 높혀서 투기방지 하고, 거래세(양도세,취득세)는 낮게 해서 거래를 유도하고 순환시켜 시장에 활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증여세가 이중과세에 자산이 순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은 잘모르지만 금융 자산은 보유세가 없는데 증여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면 된다는 게 좀 아리송 합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올리면 그것이 재산세나 종부세의 일종일텐데, 부모세대는 보유 자산을 부담으로 인해 임대로 돌리거나 처분하려 할테고 그럼 증여할 대상이 줄거나 없어 비순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지 않을까요? 사회전체에 긴 시간이 흐른다면 그렇게 처분되는 자산들이 많아 질 테니 가격도 안정화 되고 자녀세대에게 매입의 기회가 다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보유세는 내게 되겠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부모의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 이중과세로 느낄 수 있지만 세금으로 따지자면 과세 주체와 과세 사유가 다른데 이중과세가 맞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떠나서 사람들이 종부세 이야기에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또, 지금 증여받는 것도 아닌데 보유세가 오르면 지금 중간 계층에 부담이 커질텐데 환영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여세 문제를 일부 공감하는 관점에서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