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더불어민주당이 K-콘텐츠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입법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어제(10일) 만화와 출판물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에는 TV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영화와 같은 영상콘텐츠만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개정안에는 웹툰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웹툰 제작사부터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 같은 대형 콘텐츠 기업까지로, 이들의 투자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콘텐츠 제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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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게임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공약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회사들이 패키지 게임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고 좋은 평가와 성과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
당연히 가야 할 길 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항상 격무에 시달리는 그림작가들과 개발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에 대한 섬세한 관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