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을 시민들로부터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을 청구한 원고 쪽에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낸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지난 10일 기각했다. 통상 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이 명백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소송을 봉쇄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이 제도를 활용해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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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질구질한 넘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