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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학교폭력은 증거 등을 모았다가 신속하고 얄짤없는 소송 절차 밟는 것이 맞네요 22

4
2025-06-11 15:23:24 118.♡.199.12
인도요가선생

특히나 명백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폭력 등이 동반된 경우라면 학교 내부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두면 확실히 안됩니다.
학교에서는 내부에서 덮고 은폐하기에 바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느낀 계기가 비록 10년도 더 전이긴 하나 제가 중1때 명백히 제 의사에 반해서 창고에 가두려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발, 주먹으로 신체적 폭력 행사한 가해자한테 어제 뒤늦게나마 사과 요구했었습니다.
물론 폭력이 벌어졌던 그 당시에는 가해자가 단 한마디의 형식적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가해자 나오는 태도가  단순히 시간흘러서 모른 정도가 아니라 여러 상황을 볼 때 의도적으로 뻔뻔한 태도로 나오더군요.
참다못해 제가 일대일 대화 상으로 (성적인 표현 일체 싹 제외하고) 가해자 부모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일명 패드립까지 보내고 대화가 끝이 나기는 했습니다.

다시 되돌아보니 그때 당시에 목격자가 여럿 있는 상황에서 비록 권리구제를 위해 오래 걸리더라도 서둘러서 형사 민사 등의 소송절차를 바로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가해자한테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라도 나왔으면 지금까지 속에 삭힐 필요도 없었을 거고, 제 권리구제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거고요.


혹여나 여기에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당사자 분들이나 혹은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자녀분들이 계시는 부모님들이시라면 학교폭력 발생 시에 절대 기벼이 넘기지 마시고 바로 증거, 목격자 확보부터 철저히 하고, 그 결과 바탕으로 조속하고 얄짤없는 소송 절차 진행하시는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비록 저도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나 제 경험상 빠르고 확실하게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게 당사자나 자녀한테 뿌리 깊게 남는 문제가 반드시 됩니다. 

인도요가선생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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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개미상어곰탕
IP 117.♡.20.113
06-11 2025-06-11 15:27:39 / 수정일: 2025-06-11 15:28:51
·
현직교사인데 학교는 은폐하고 덮었다가 책임질 일 생기는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2025년 학교에서는 학폭접수해달라고 했을때 뭉갤 교사 거의 없습니다 촉법 넘었고 명백한 피해상황 있으면 학폭대신 경찰서 가셔도 무방하구요 촉법소년이면 일단 학폭부터 접수하세요
뎅뎅이!
IP 61.♡.246.17
06-11 2025-06-11 15:29:23
·
@개미상어곰탕 님 그러게요. 교사가 무슨 득을 보려고 뭉개고 은페하려고 할까요.
흡혈귀왕
IP 118.♡.65.234
06-11 2025-06-11 15:29:41
·
@개미상어곰탕 님 그러기엔 학교에서 은폐했다는 후기가 너무 많더군요.
인도요가선생
IP 118.♡.199.12
06-11 2025-06-11 15:30:07
·
@개미상어곰탕 님 제가 피해를 입었던 것이 2012년 3월인지라 당시 제가 피해를 입었던 일은 공소시효가 지나기는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변인이나 가족들한테라도 반드시 내용상기를 시켜야겠군요.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뎅뎅이!
IP 61.♡.246.17
06-11 2025-06-11 15:31:25 / 수정일: 2025-06-11 15:36:19
·
@흡혈귀왕님 보통은 은폐했다는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면 내가(피해자)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 하지 않았다.. 지요. 요즘 바로 위원회로 넘겨버립니다.

요즘은 학폭관련이 너무 잦아서 문제일정도로 일상입니다.
개미상어곰탕
IP 117.♡.20.113
06-11 2025-06-11 15:31:27
·
@흡혈귀왕님 교사가 오십만명이니 특이한 소수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요새 학폭처리는 출결처리만큼 일상입니다 뭉갤 이유가 없고 오히려 담임은 어려운 일 본인이 처리하는것보다 위원회로 넘기는게 속편한게 현실입니다
생동
IP 172.♡.252.29
06-11 2025-06-11 18:00:00
·
@흡혈귀왕님 5년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10불이 안됩니다. 요샌 내 자식도 아닌데 끌어안고 있어봐야 귀찮기만 하니 교육청으로 바로 넘겨버립니다.
cnfvkstk
IP 180.♡.110.156
06-11 2025-06-11 15:31:48
·
이런 글 올라올때마다 느끼는 것이 왜 학교가 은폐하려 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직이고 이 업무 십년 했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제일 싫은 것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학교 무시하고 당사자들끼리 합의했다 문제생기고 학교탓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제발 이런 오해 좀 그만 받고 싶네요
인도요가선생
IP 118.♡.199.12
06-11 2025-06-11 15:34:19
·
@cnfvkstk님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언급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었던 2012년 전반기 당시에 제가 피해를 입은 직후 바로 학교 교사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 강경대응하길 원한다고 했었습니다.
단순히 사과 정도로 끝나는것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분명히 얘기하였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학폭위 하나 열지 않더군요.
Honor96
IP 119.♡.127.96
06-11 2025-06-11 15:36:58 / 수정일: 2025-06-11 15:37:54
·
@인도요가선생님 그럼 교육청에 신고하시든지, 아니면 담당 교사를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이란게 전후맥락이 있고, 쌍방간 이야기를 들어봐야 판단이 되는 거니 님 이야기만 들어서는 교사가 진짜 은폐하려고 한건지, 쌍방간 뭔가 문제가 있었던지 앞뒤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진짜로 담당 교사가 은폐하려 했다면 그건 그 교사가 정신줄을 놨던지, 뭔가 있는 거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cnfvkstk
IP 180.♡.110.156
06-11 2025-06-11 15:42:43
·
인도요가선생님// 십삼년 전이면 초창기라 주먹구구식 진행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적어도 현재 발생한 학폭들은 원칙대로 진행될 겁니다 교사가 은폐해서 이익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규정대로 하는 것에 가장 어려운 원인은 학교에 대하여 학부모님이 가지시는 막연한 불신감입니다 청소년기 상처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인도요가선생
IP 118.♡.199.12
06-11 2025-06-11 15:43:16
·
@Honor96님 정보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피해를 봤던 2012년 당시 일의 경우 당시에 이러한 정보를 알았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도요가선생
IP 118.♡.199.12
06-11 2025-06-11 15:45:16
·
@cnfvkstk님 그래도 학폭문제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은 다행이군요.
Honor96
IP 119.♡.127.96
06-11 2025-06-11 15:35:35
·
요새 어느 학교가 은폐한답니까? 선생님 잡아먹으려는 학부모들이 드글드글한데 선생님이 뭐 지킬게 있다고 은폐해서 득을 본답니까? 요새는 애들 불러서 서로 사과하든, 당사자간 합의 유도는 해보고 그게 안되면 바로 교육청넘겨서 교육청에서 해당 내용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은폐한다는 소리를 들으셨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내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삼가하셨으면 합니다.
인도요가선생
IP 118.♡.199.12
06-11 2025-06-11 15:37:19
·
@Honor96님 제가 중1이었던 2012년 기준으로 당시에 학폭 처리했던 기준하고 2025년 현재 학폭 처리기준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Honor96
IP 119.♡.127.96
06-11 2025-06-11 15:43:47
·
@인도요가선생님 13년 전이니 기준 상 차이가 있을 순 있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폭 은폐하는게 더 손해입니다. 학폭 은폐하려다 쌍방 학부모 간 난리나면 그 책임은 오롯이 선생님이 다 뒤집어써야 하는데 어느 교사가 미쳤다고 학폭 은폐를 한답니까. 차라리 쌍방 학부모 불러서 알아서 합의보라고 하든, 교육청에 넘기는게 교사입장에선 훨씬 편한 방법입니다. 13년 전이니 아직 학폭문제가 크게 불거진 상황이 아니라 지금처럼 정례화된 제도처럼 빠르게 해결되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진짜 정신나간 교사가 아니고 님이 진짜 학폭을 당하신게 맞다면 뭔가 조치를 취했을겁니다.
진짜 학폭이었는데 정신나간 교사를 만나신 것이었다면, 그건 진짜 안타까운일이고요.
N.C.
IP 223.♡.47.212
06-11 2025-06-11 15:40:31 / 수정일: 2025-06-11 15:40:59
·
학교장은 가해학생을 고발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인도요가선생
IP 118.♡.199.12
06-11 2025-06-11 15:46:56
·
@N.C.님 동감하는 바입니다.
Honor96
IP 119.♡.127.96
06-11 2025-06-11 15:55:18 / 수정일: 2025-06-11 15:58:35
·
@N.C.님 일반 사회라면 간단하게 폭력을 쓴 놈을 고발하면 되죠. 요새 학교가 개판 오분전이라고는 하지만 학교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키워 올바른 사회화를 시키는 게 목적인 곳입니다.
학생을 노려보고 있다가, 학폭걸리면 '넌 고발' 이런 식의 일처리는 학교의 근본 목적과 어긋나는 방향입니다.
그 학생이 정말 나쁜 아이인지, 진짜 한때의 실수인지 판단도 없이 학폭뜨면 바로 고발한다는 건 교육 철학에도 어긋나는 소리죠. 또한 학폭이라고 신고되는 것 상당수도 실제 조사를 해보면 쌍방 간 문제인 경우가 태반이고, 실제 학폭꺼리가 안되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조사해서 심각한 학폭 사항이라면 가해학생을 고발하는게 맞죠. 하지만 학폭신고들어온다고 가해학생을 바로 고발한다는 건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생동
IP 172.♡.252.29
06-11 2025-06-11 18:01:34
·
@Honor96님 그거 주저해서 은폐로 징계사례나오니 이젠 기계적으로 넘기는게 프로토콜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레오파드
IP 106.♡.129.246
06-11 2025-06-11 19:03:44
·
예전은 저도 모르겠지만,
저도 일 일어나면 가장 깔끔하게 학폭으로 넘기려 합니다.
SoSo_soberman
IP 63.♡.73.194
06-12 2025-06-12 09:00:47 / 수정일: 2025-06-12 09:01:21
·
한심합니다..
학폭 가해자 집안
말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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