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세연 측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잠정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지난 10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가세연에 대해 김수현의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내렸고, 가세연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본인 소유의 집 2채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 대표와 친누나 공동명의(지분 50%)로 돼 있어 김 대표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다. 이에 대한 채권자는 골드메달리스트다.
이에 앞서 가세연의 계좌까지 가압류 신청을 했고 5월 20일 인용됐다. 채권자는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다.
김수현 측은 김수현을 향한 악플러 등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가세연 측은 김수현 측의 이 같은 법적 대응에 새로운 녹취를 공개했고 김수현 측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또 한번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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