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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면 검사의 명칭도 바뀌나요?
17
2025-06-11 15:03:57
218.♡.91.165
왠마왕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는데
검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지는 않겠죠?
경찰관처럼 공소관으로 바뀌나요?
왠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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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빡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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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3.96
06-11
2025-06-11 15: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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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소관 공소사 정도겠죠.
When2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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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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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6.26
06-11
2025-06-11 15:05:33 / 수정일: 2025-06-11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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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대리인 으로 하죠. 대법관은 3심판사로 바꾸고요.
pcb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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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99.69
06-11
2025-06-11 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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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소실무사
뎅뎅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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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6.17
06-11
2025-06-11 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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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안?? 으로 하려나요?
NORA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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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5.25
06-11
2025-06-11 1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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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검사명칭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는 하지 못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카이저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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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5.185
06-11
2025-06-11 16:09:21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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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NORAD
님
최소 둘의 명칭 분리는 필요하겠죠
Zu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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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00.228
06-11
2025-06-11 15: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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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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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라는 단어는 헌법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호칭은 그대로 유지 될 겁니다. 개헌을 하지 않는 한이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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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29.53
06-11
2025-06-11 15: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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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Zucker
님 맞아요
맘에 안들지만
검찰총장도 명칭도 헌법명칭이라 개헌하지 않는 한 어려워요
파아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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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6.26
06-11
2025-06-11 1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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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조무사 는 어때요?ㅋㅋㅋ
흑화한곰탱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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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0.104
06-11
2025-06-11 15:14:42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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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파아란바람
님 기소조무사도.....yo!
m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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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8.35
06-11
2025-06-11 15: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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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수처에도 검사가 있습니다
기소도 일부 가능하고요.
짱똘이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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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117
06-11
2025-06-11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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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에 검사만 기소 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빨리 없애야 합니다. 해당 조항이 있는한 엄청난 권한을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 판단으로 사건 들오면 기소. 불기소 판단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1차적으로 판사역할을 하는 거죠 ㅜ.ㅜ
NORA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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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IP
141.♡.105.25
06-11
2025-06-11 16:13:15 / 수정일: 2025-06-11 16:13:28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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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짱똘이27
님 헌법에 "기소"를 검사만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영장청구를 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짱똘이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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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41.117
06-11
2025-06-11 16:25:53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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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NORAD
님 맞습니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 이 포괄적으로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의 헌법적 근거로 해석 됩니다.
navy74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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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6.65
06-11
2025-06-11 1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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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검사나 기소권한은.. 헌법에 명기되어 있어서.. 에휴.
봄이머무는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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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15.232
06-11
2025-06-11 1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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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기들끼리는 김프로 이프로 한다니까 공소프로라고 하면 되겠네요
왠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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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1.165
06-11
2025-06-11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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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검사에 관한게 12조 ③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의 구체적인 직무, 권한, 임명, 신분 보장 등은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위임하고 있어
공소청 소속 공무원을 검사로 간주한다고 고치고 그 명칭또한 공소관으로 명한다라고 검찰청법을 수정하면
어떠할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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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둘의 명칭 분리는 필요하겠죠
맘에 안들지만
검찰총장도 명칭도 헌법명칭이라 개헌하지 않는 한 어려워요
기소도 일부 가능하고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의 구체적인 직무, 권한, 임명, 신분 보장 등은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위임하고 있어
공소청 소속 공무원을 검사로 간주한다고 고치고 그 명칭또한 공소관으로 명한다라고 검찰청법을 수정하면
어떠할지 궁금한데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