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튜버 '뻑가', 영상재판 신청…신상 노출 우려 때문?
2시간전
[SBS연예뉴스ㅣ강경윤 기자]
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 24)에 관한
도박설 등을 퍼뜨렸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유튜버 '뻑가'(본명 박 모 씨)가
재판 출석을 대신해
'영상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과즙세연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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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박 씨는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민사소송법상 절차 중지를 신청하려면
사망, 파산, 질병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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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소송이 본격화되자
유튜브 활동을 멈췄다.
하지만
지난 4일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국운이 다 한 것 같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고도
그 이상의 범죄자를 뽑는
국민 수준이라니"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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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도....
기각될거다에....500원..겁니다....
사이버테러 할때는 자랑스럽게 하네,
비겁한 x
관심종자면서 관심은 싫다는게 모순이네요.
이득을 취하는 인간은
어떠한 정의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떠한 인권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상도가 없네..
그간 남의 가십은 존나 입털고 조회수로 먹고 살았으면서..
나는 어떤 모습도 안보이고 싶다??
너도 남의 입방아에 올라야 유튜브 조회수 좀 올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