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일반적인 사건 99.9%는 통상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형태로 흘러갑니다.
다만 0.1%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정치인 수사 사건에서는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기소단계 까지 하게 되면서, 인지형 수사가 벌어지고 표적 수사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즉 권력이 요구함에 따라 특정 중요 수사를 덮을 수 있고, 불기소 할 수도 있고,
또는 인지수사를 하여 유력정치인 등을 표적 수사하여 없던 죄를 파묘 하여 있는 죄로 만들 수 있다는 점 인거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확실히 검사들은 기소나 공소유지 업무만 하게 됨으로써 권력의 하명에 따른 수사 업무에 손을 쓸 수가 없죠.
여기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수사"의 역할을 가진 기관의 힘이 막강해 질 것인데,
이도 권력의 하명에 따라 칼을 충분히 휘두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 때 기소 역할을 하는 검사가 무리한 권력형 수사 돌입시 불기소하여 견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다만! 수사, 기소 역할이 결국 "행정부" 바운다리 안에 있다면 과연
견제의 역할이 잘 돌아갈 것인지;;;;;;; 결국 짜고 치는 고스돕으로 흘러갈지.
어쩃든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며 막강한 검찰이 해체가 된다면야 우선 큰 다행이긴 합니다.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헌법적 독립기관이기를 바라는건 아직 무리겠죠?
아니면 기소청의 수장이 삼권분립의 기준에 따라 임명되기를 바래야 하는건지
우리나라 특성 같네요. 미국 마저도 검사장은 선출권력인데..
기소분리가 모든걸 해결할거란 기대보다는 한걸음 나아갔다고 받아들이는게 맞다고 봐요.
미국도 대통령이 연방검사들을 마음에 안들면 바로 해고할정도로 정치로부터 완전한 독립도 장단점이 있으니 조금 더 권력을 분산했다고 생각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