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형사재판 무기한 연기의 근거가 된 헌법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법 84조 논란이 터진 이후 접수된 첫 헌법소원 사건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일반인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정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 중이다.
다만 헌법소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헌재가 해당 조항의 해석을 반드시 내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적격성이 없거나 심판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재판부가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할 경우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게 된다. 헌법소원 사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약 2년인 만큼 헌재가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더라도 결정을 내리기 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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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펨코에서 헌법소원 주장하던데 너무 비슷하네요
이미 증명된 명제들이기에 더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명제들…
그렇다고 해서 영원불변의 가치는 아니고
조항 하나를 깨려면 조항이 헌법에 삽입될 때 만큼의
치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수구꼴통들의 지능으론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라고 봐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