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해병대를 해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해병대 독립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해병대 독립 5법'에 해군과 해병대의 조직을 분리하도록 하는 '국군조직법'과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해 법적 4군 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군인사법'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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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이를 통해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해병대의 전력과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군의 대장 계급은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육군), 제2작전사령관(육군) 이렇게 7명인데 지금은 합참의장이 해군이지만 일반적으로 육군이 맡는다고(역대 합참의장 44명 중 40명이 육군) 가정하면 육군 5명, 해군 1명, 공군 1명인 이것을 육군 4명, 해군 1명, 공군 1명, 해병대 1명 이렇게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군의 대장은 육군 12명, 해군 13명, 공군 13명, 해병대 4명입니다.(해안경비대 제외) 아무래도 방어력보다는 공격력 위주의 군제다 보니 한국군과는 비율이 많이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