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기사를 자꾸띄우는데 모르는말이 많아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맞는지 질문도 드릴겸 공유도 할겸 글을 올립니다.
먼저 사전 내용공유를 하면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한동훈 논리1
2022년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당시
- 소추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포함한다.
요거는 박주민 의원실 페북에 잘 나와있습니다

한동훈 논리2
대통령은 판결에 의해 자격상실이 가능하다.
- 헌재는 결정, 법원은 판결
기사를 좀 찾다보니 다 페북글을 퍼왔길래

정리하면
국가소추주의에 해당하는 형사재판기준 대통령은 검사로부터 공소제기와 유지를 받지 아니하지만 사법부로부터 판결은 받을 수 있는것이 되는거 같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제 의견입니다...틀리면 알려주세요
재판은 심리와 선고로 나뉘어져 있는걸로 알고있고,
심리일과 선고일을 구분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검사가 공소유지가 불가하면 심리가 불가하니 어차피 재판진행불가.
선고는 사법부 단독으로 가능한지...이 부분을 모르겠네요
민사재판은 판결 직전에도 고소취하가 되는걸 (드라마지만) 우영우에서 보어줬고...
형사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안되고, 판사 판결없이 검사가 재판 진행중에 공소기각을 할 수 없으니 심리가 완결되고 '다음 공판일에 선고하겠습니다' 공지가 나가면 검사의 공소유지가 없어도 사법부가 선고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맞다고 가정하고,
이제 타임라임으로 돌아가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한덕수의 21대 대선공고가 나기전에
이재명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심리가 완결되고 나면
대통령 당선 후에도 판결을 할 수 있는 법리가 완성되는게 아닌가싶네요
이래서 서둘렀던걸까요? ㅋㅋ
- 이거도 찾아보니 안맞네요 대선공고가 대법원선고보다 1달이 빨랐네요.
뭐 어쨌든 결론은 한동훈이 이재명대통령 재판 연기에 대한 근거를 잘 만들어 준거같습니다.
68조는 당선자의 궐위 상황
71조는 대통령의 궐위 상황으로 별도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 상실은 당선자 신분일때에만 해당한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당선자가 또 있었군요!
하긴 탄핵이 아니면 보통 텀이 좀 있으니...
이 부분도 생각을 못했네요
말로 흥한자 말로 망하는거라...
한동훈 지 논리에 지가 당하는 상황인거 같아서 좀 찾아봤습니다
사정기관은 입맛에 안맞는 후보가 선거에 나올 시에 무대뽀로 공소제기해놓고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끌어내릴 수 있거나 국정을 유지못하게 할 수 있단 말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됩니다.
또 당선된 대통령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부 및 사정기관 줄줄이 죽이는 겁니다. 대선때마다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건데 대법원도 각급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손놓더군요. 참.. 이게 안되면 나라가 무너질만한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말이죠.
소추를 제소만으로 의미를 좁히면.. 이 논리가 무적이 될 수 있고..
결국 사법부(개 쉬레기 쒸끼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지 꼴리는 대로 들었나 놓을수 있죠..
그래서 딱 헌법에 딱 잘라서 내란죄, 외란죄를 제외하고서는 대통령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라고 적어 놨는데..
더러운 법꾸라지들이.. 소추외에 제소된 것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헌법을 또 유린시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