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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한동훈 논리를 이제 좀 이해한거 같습니다. 10

1
2025-06-10 10:27:19 106.♡.72.15
보즈만

요 며칠 기사를 자꾸띄우는데 모르는말이 많아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맞는지 질문도 드릴겸 공유도 할겸 글을 올립니다.


먼저 사전 내용공유를 하면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한동훈 논리1
2022년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당시
 - 소추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포함한다.
요거는 박주민 의원실 페북에 잘 나와있습니다

1000006881.jpg



한동훈 논리2
대통령은 판결에 의해 자격상실이 가능하다.
 - 헌재는 결정, 법원은 판결

기사를 좀 찾다보니 다 페북글을 퍼왔길래

1000006884.jpg



정리하면
국가소추주의에 해당하는 형사재판기준 대통령은 검사로부터 공소제기와 유지를 받지 아니하지만 사법부로부터 판결은 받을 수 있는것이 되는거 같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제 의견입니다...틀리면 알려주세요
재판은 심리와 선고로 나뉘어져 있는걸로 알고있고,
심리일과 선고일을 구분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검사가 공소유지가 불가하면 심리가 불가하니 어차피 재판진행불가.

선고는 사법부 단독으로 가능한지...이 부분을 모르겠네요
민사재판은 판결 직전에도 고소취하가 되는걸 (드라마지만) 우영우에서 보어줬고...
형사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안되고, 판사 판결없이 검사가 재판 진행중에 공소기각을 할 수 없으니 심리가 완결되고 '다음 공판일에 선고하겠습니다' 공지가 나가면 검사의 공소유지가 없어도 사법부가 선고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맞다고 가정하고,
이제 타임라임으로 돌아가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한덕수의 21대 대선공고가 나기전에
이재명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심리가 완결되고 나면
대통령 당선 후에도 판결을 할 수 있는 법리가 완성되는게 아닌가싶네요

이래서 서둘렀던걸까요? ㅋㅋ

 - 이거도 찾아보니 안맞네요 대선공고가 대법원선고보다 1달이 빨랐네요.

뭐 어쨌든 결론은 한동훈이 이재명대통령 재판 연기에 대한 근거를 잘 만들어 준거같습니다.

보즈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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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리누
IP 211.♡.75.230
06-10 2025-06-10 10:32:18 / 수정일: 2025-06-10 10:33:13
·
대통령 당선자와 취임한 대통령의 신분은 다릅니다

68조는 당선자의 궐위 상황
71조는 대통령의 궐위 상황으로 별도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 상실은 당선자 신분일때에만 해당한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보즈만
IP 106.♡.72.15
06-10 2025-06-10 11:15:48
·
@리누님
아 당선자가 또 있었군요!

하긴 탄핵이 아니면 보통 텀이 좀 있으니...
이 부분도 생각을 못했네요
navy7491
IP 223.♡.208.56
06-10 2025-06-10 10:33:02
·
장관시절에도 법꾸라지 처럼 시행령으로 수작질한 백수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보즈만
IP 106.♡.72.15
06-10 2025-06-10 11:16:38
·
@레드헤드님
말로 흥한자 말로 망하는거라...

한동훈 지 논리에 지가 당하는 상황인거 같아서 좀 찾아봤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하얀후니
IP 211.♡.147.106
06-10 2025-06-10 10:42:29
·

클량닷넷
IP 125.♡.158.169
06-10 2025-06-10 10:55:44 / 수정일: 2025-06-10 10:57:03
·
애초에 논란이 없었던 명확한 내용입니다. 민주당인사에게 보장된 헌법상권리는 논란으로 만드는 수준이 저들의 인간성 그 자체입니다. 한국어 못하면 백번 속아도 어쩔 수 없지만, 한국인인데 자꾸 논란이라고 생각한다? 쓰레기이거나 진짜 멍청하거나.
Toolofv
IP 61.♡.211.200
06-10 2025-06-10 10:58:21 / 수정일: 2025-06-12 09:09:59
·
소추에 대해서 이제와서 논란인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만약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사정기관은 입맛에 안맞는 후보가 선거에 나올 시에 무대뽀로 공소제기해놓고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끌어내릴 수 있거나 국정을 유지못하게 할 수 있단 말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됩니다.

또 당선된 대통령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법부 및 사정기관 줄줄이 죽이는 겁니다. 대선때마다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건데 대법원도 각급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손놓더군요. 참.. 이게 안되면 나라가 무너질만한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말이죠.
숲속집
IP 112.♡.248.161
06-10 2025-06-10 11:15:06
·
@Toolofv님 맞습니다.
소추를 제소만으로 의미를 좁히면.. 이 논리가 무적이 될 수 있고..
결국 사법부(개 쉬레기 쒸끼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지 꼴리는 대로 들었나 놓을수 있죠..
그래서 딱 헌법에 딱 잘라서 내란죄, 외란죄를 제외하고서는 대통령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라고 적어 놨는데..
더러운 법꾸라지들이.. 소추외에 제소된 것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헌법을 또 유린시도 하는 겁니다..
태평천하
IP 125.♡.105.165
06-10 2025-06-10 11:17:56
·
헌법 제 68조는 대통령이 기소 소추될 수 있는 조항인, '내란죄' 를 뒷받침하기 위해서겠지요. 법꾸라지의 혀놀림이라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r_poly
IP 211.♡.189.202
06-10 2025-06-10 12:30:00
·
68조의 판결은 내란, 외환에 대한 소추에 따른 판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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