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과 동시에 아래 내용도 함께 개혁하면 좋겠습니다.
1. 명칭변경 : 대법원 -> 상고법원 / 대법관 -> 상고판사
- “대법원” 명칭의 권위와 상징성
- 권위적 이미지: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라는 의미로, 법률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강한 권위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감: 이런 명칭이 국민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거나, 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 “상고법원” 명칭의 의미
- 기능 중심적 명칭: “상고법원”은 1심, 2심 판결에 불복한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 권위 완화: 명칭이 바뀌면 법원이 국민과 좀 더 가까워지고, 권위적 이미지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