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여기서 2항을 보면 A - '대통령이 궐위된 때' 와 B -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대통령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유죄 확정 시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조항은 그 두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이는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재판을 받는 중이라 하더라도 민의의 선택을 받았다는 뜻이며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대통령을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국가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합당한 선택이죠.
그러니 이 조항 보다 헌법 제 84조의 법리적 논쟁을 핵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