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췌
더불어민주당이 주가조작 행위의 형법상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엄벌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가조작 의혹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한 김건희 여사의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올 하반기에 대선 공약 구체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한 사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주가조작 사범 문제와 관련해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과 형량을 늘리자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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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주가조작은 해당 시점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피해자니까...
공소시효의 시작을
해당 시점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주식을 처분한 시점부터로 하죠.
팔기 전까지는 피해 본 거 아니잖아요 ....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주가조작은 범죄행위자가 주가조작과 관련한 거래행위를 종료한 때 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
납부 못하면. 최저임금으로 상계 처리
이렇게 해 주세요
이대로 노역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