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밑에 나경원이가 헌법84조를 아무리 읽어도 재직전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로 읽힌다고 글을 올렸네요.
대한민국의 판사수준이 저렇습니다. 나경원이 서울대 법대나와서 사법고시 합격, 연수원 성적도 좋았는지
판사로 임용.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 저 늙다리 할매가 경력으로 보면 완전 대한민국에서 법의 최고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런 소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판사들 수준을 말해 줍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판사하면 그래도 머리가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경원 같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접한 과거 판사는 물론
내 개인적으로 접해봤던 (?) 판사들 수준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을 했습니다 ㅋ.
헌법84조에서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내란 / 외환죄 제외) 저 법조문을 내용과 그내용에
품어 있는 함의가 과연 뭘까요?
내용 그차제는 대통령은 재직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 같은 국가 존멸의 죄 말고는 형사적으로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내용이 의미하는 함의가 과연 뭘까요? 이건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는, 국가 존멸의 정도의 대역죄 말고는 다른 형사건으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역죄로는 쇠고랑 채울 순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통령 재임중에는 그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니 당연히 당선되기 전의 내란 또는 외환 혐의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고 그걸로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는 것이죠. 이게 상식적인 자연스러운 판단 아닌가요?
도대체 재임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는 기소하면 안되고 재임하기 전의 형사사건은 기소돼서 재판 받아야 한다는
이 상호출동하는 논리형성은 뇌회로가 어떻게 망가져야 가능한 흐름인가요?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 관련해서는 최고전문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판사출신인 나경원이.
정말 나경원이 양심을 걸고 하는 말인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저렇게 생각했다면 이미 뇌가 굳은 것 (아니 원래 굳었나?)이고 그냥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른 것이면
나쁜 년이죠.
나쁜 년이죠.
막줄 문장에서 다면->으니(이니)로 바꾸면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그동안 판결했던 재판들 다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더 죄질이 나쁘죠
대통령이 수시로 재판에 끌려다니며 궐위되면 국정에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있는 헌법인데.. 나경원은 무슨 집권 여당에 따라 엿장수 맘대로 해석하네요.
이명박에게 주어없음 판결 내린 판사가 본인이라죠.
걸려있는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고 유죄 시 직을 박탈할 수 있다면, 앞으로 유력 대권주자는 상대 당에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최대한 많이 기소해두는 게 기본적인 스킬이 되겠는데요?
아, 기존에 국썅이라고 부르던건 계속 진행하고, "새로" 국썅이라고 부르지 말자고요.
라는 논리와 같은거죠.
제발 좀 원조국쌍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탄/면죄부로 말하는 건 5년 동안 내내 시끄럽게 분란 일으킬 목적으로 알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 말에 "기소"라는 표현은 누가 물고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소"만 되지 않을 뿐 이미 "기소"된 건에 대해서 판결은 할 수 있다는 의견조차 있습니다.
법에 "소추" 라고 표현한 것은 "(기)소" 이후 "추(따르다)" 따라오는 모든 것들을 받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명확히 "소추" 라고 말씀하셔야 저런 법꾸라지들의 논리공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