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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개인적으로 정부에 바라는 한가지가 있는데요 9

4
2025-06-09 15:48:13 수정일 : 2025-06-09 15:53:40 169.♡.154.215
닉네임은농부

간판 한글 동시 표기 의무화


지키지 않을시, 벌금 변경할 때 까지 계속때리고, 영업취소, 강제 철거 할 수 있게요 

외국인들 유입늘어나는건 어쩔수 없는 일이라 받아들어야 하는건데 

그들의 문화도 존중해주면 좋겠지만 

이 나라에서 살려면 이나라의 정체성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지 싶어요 


공산권 국가들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입 금지도 있는데 그건 예전에 글 올려 보니까 반대가 많더라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호주의에 의해서 영구 소유는 금지 시커야 할거 같은데... 

닉네임은농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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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당뇨인 처럼 살자 '소식, 저탄, 거꾸로식사, 슬로우러닝, 철봉매달리기 60초, 기마자세 60초, 아침기상 후 제자리 점핑 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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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모아레스
IP 211.♡.89.106
06-09 2025-06-09 15:49:46 / 수정일: 2025-06-09 15:51:43
·
지난 정권거치면서 일본간판이 부쩍 늘었어요 ㅠ
외국인 부동산 소유는 상호주의로 갔음 좋겠어요
아마 소유할수있는 나라가 별로 없을것같구요
제주 중간산지역이나 도림 당산 여의도 많은 땅이 중국인 소유가 되버렸어요 ㅠ
중국은 지들 땅도 못사면서 왜 남의 땅에 눈독들이는지…
닉네임은농부
IP 169.♡.154.215
06-09 2025-06-09 15:53:00
·
@모아레스님 그니까요.. 저는 이 문제가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좀 심각해질거 같더라구요
테스타로사
IP 1.♡.234.201
06-09 2025-06-09 15:53:50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
---------
이미 법안으로 있습니다. 한글이 빠졌으면 신고하면 됩니다.
닉네임은농부
IP 169.♡.154.215
06-09 2025-06-09 15:59:42
·
@테스타로사님 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처벌 조항이 너무 약해서 아무도 안지키는거 그걸 말하늗것이어요
테스타로사
IP 1.♡.234.201
06-09 2025-06-09 16:07:34
·
@닉네임은농부님 알고있다고 하기에는 내용이 안맞는데요?
정부가 의무화 하라면서요.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것 자체가 의무화입니다.
닉네임은농부
IP 169.♡.154.215
06-09 2025-06-09 16:09:16 / 수정일: 2025-06-09 16:10:54
·
@테스타로사님 네 이미 일년전 정더에 비슷한 글을 올렸어서 충분히 알거 있죠 ㅎㅎㅎ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소한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결국 다인종국가가 되는 틀이 잡혀갈거라고 생각하거든요
Peregrine
IP 211.♡.10.243
06-09 2025-06-09 15:55:20 / 수정일: 2025-06-09 15:55:59
·
간판에 한글 병기 안하면 이미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센 처벌을 규정해 놔도 단속이랑 처벌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차량 선팅이고 보행자 보호고 다 규정은 있습니다. 아무도 안지키고 단속도 안해서 문제죠.
닉네임은농부
IP 169.♡.154.215
06-09 2025-06-09 16:00:03
·
@Peregrine님 그니까요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자는 것이죠
uzifan
IP 211.♡.180.25
06-09 2025-06-09 16:33:14
·
저도 한글 병기 관련해서는 법 집행 좀 빡세게 했으면 합니다. 가게, 아파트, 공공기관 등 여기저기서 이상한 겉멋이나 컨셉에 빠져 공동체 중 일부를 소외시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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