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는 법사위를 폐지하고 따로 상원을 만드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지금도 법사위가 어떤 근거로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사위가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상원을 따로 만들지 않을 거라면 다수결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이 하는게 맞아요.
왜냐면 상원/하원 동시 선거를 하면 보통은 하원의 다수당이 상원도 가져가기도 하거니와, 상원이 따로 없는 우리나라는, 현재 상/하원 통합 선거를 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의해 뽑혀진 상원의 역할도 한다는 이유로 16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차지했던겁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17대에서 처음으로 2당이 되었던 한나라당이 생떼를 부려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간건데, 그 때의 논리가 [거대여당의 횡포를 방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17대 국회 당시엔 당정분리가 완벽히 안되던 상황이라, 대통령이 곧 여당의 실질적 총수였던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이거든요.
행정부+거대여당을 대통령 한 사람이 언제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치환경이었던지라, 진통 끝에 그런 정치 상황을 열린우리당이 받아줘서 제2당 이었던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받아간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정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아무리 여당이어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만큼, 상원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 ‘다수당’이 가져가는게 맞아요.
즉,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건 그때는 반 쯤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정답입니다.
???: 체리따봉 입니다(당대표를 물갈이 하며)
쩝... 근데 이 이미지를 해석하면 17대부터 20대까지,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해 왔는데요...
글쎄요. 주장에는 적절한 근거가 뒤따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1) 보다 많은 국민들이 뽑아준 당이 입법에 더 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17대 이후 20대 전반기 단 한번을 제외하고는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함 (제1당 제2당은 이미지에 표시 안됨)
2) 집권당, 여야랑 상관이 없다 >> 16대 이후 최근 20년 중 18년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함
참고로 법사위를 넘기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위 이미지는 야당이 법사위를 해야 한다는 저쪽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뽑아준 당이 입법에 더 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 말은 현시점의 판단이며 현재의 국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Vollago
법사위가 상원이라는 논리로도, 또 내란에 관여한 2야당이라는 명분으로도,
국민의 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할 명분이 전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