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총선이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인데
임기 2년이라면 26년 4월일지 6월일지 는 모르겠으나 아직1년이나 남았는데
왜 저런뉴스가 소리가 나오는건가요
기레기들과 국힘의 개소리로 받아들이면 되는거죠
그리고 혹시 26년 2년 민주당이 다하고나서 남은 2년 국힘이하고싶어해도
민주당이 할수있는거죠
24년 4월 총선이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인데
임기 2년이라면 26년 4월일지 6월일지 는 모르겠으나 아직1년이나 남았는데
왜 저런뉴스가 소리가 나오는건가요
기레기들과 국힘의 개소리로 받아들이면 되는거죠
그리고 혹시 26년 2년 민주당이 다하고나서 남은 2년 국힘이하고싶어해도
민주당이 할수있는거죠
그래서 이번에 법사위원장 될때도 1년 이라고 이야기 했었던 것 입니다.
예전에 겸공에 나와서 정청래 의원님께서 직접 이야기 하였던 내용입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이전꺼는 리셋안해주나
답변감사드려요
전 이분 추천합니다
아 이 분 정점례님 훌륭하신 분이시죠
내란동조혐의가 있는 정당에게 법사위원장이라니
지금도 법사위가 어떤 근거로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요.
그리고 법사위가 상원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한, 상원을 따로 만들지 않을 거라면 다수결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이 하는게 맞아요.
왜냐면 상원/하원 선거를 했으면 민주당이 상원도 차지했을거거든요.
그런 상원의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16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차지했던겁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17대에서 2당인 한나라당이 생떼를 부려서 가져간건데, 그 때의 논리가 [거대여당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17대 국회 당시엔 당정분리가 완벽히 안되던 상황이라, 대통령이 곧 여당의 실질적 총수였거든요.
대통령+거대여당을 대통령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치환경이었던지라, 그런 정치 상황을 열린우리당이 받아줘서 제2당 이었던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받아간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정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아무리 여당이어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만큼, 상원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 ‘다수당’이 가져가는게 맞아요.
즉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