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빨리 결정해달라는 이야기군요. 현직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에 대한 하급심들이 명확한 결정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는 조희대 대법원입니다.조희대를 믿고 기다리다가 집권후반기 힘이 떨어지면 바로 진행시킬 것 같습니다.그냥 현직대통령은 재직전 재기된 소추에 대해서 중지한다는 자세한 법안문구가 필요합니다.
이건 고법을 탓하기 보다는 대법에서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죠. 어차피 헌법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으니 대법에서 한마디로 소추에는 재판도 들어간다고 한마디 하면 모든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건데... 대법원장이나 되는 사람이 본인 책임 지기 싫어서 하급심에 그걸 넘기고..
대법관 관련 청문회는 관계없이 진행하고.
입법으로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로 정확하게 명시해야합니다!
어차피 헌법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으니
대법에서 한마디로 소추에는 재판도 들어간다고 한마디 하면 모든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건데...
대법원장이나 되는 사람이 본인 책임 지기 싫어서 하급심에 그걸 넘기고..
저러면 임기동안 진행 못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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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