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37118
제목만 보면 초등학생 A군이 여교사 B한테 이쁘다 사귀자 라고 해서 개념없어 보이지만 본문을 분석해보면
1. A군은 학폭을 당하여 이를 해결해달라 하였으나 방치당함
2. 그래서 A군의 부모가 직접 해당 가해학생들 고발->보호처분 징계
3. 동시에 B 교사를 아동학대혐의로 고발
4. 이에 B교사는 A학생이 반년전에 자기보고 이쁘다, 사귀자했다며 성희롱 혐의로 교권침해 제기
5. A군은 이쁘다한건 맞으나 사귀자한적은 없다고 억술함 호소
이거 무섭지 않나요? 본인 기분 안좋다고 초등학생을 성범죄자 만드려하다니..
신고할 꺼리가 없었다면 신고도 안했을꺼라 봅니다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버릇이 없으면 저랬을까요?
이게 이해가 안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학폭해결을 방치한 것은 그 교사가 잘못했습니다.
학폭을 방치한 이유가 자신에게 성희롱한 것 때문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선생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학폭 피해자가 학폭 눈감았던 교사도 고소하자 교사쪽이 A군을 뜬금없이 성희롱으로 고소한건데 이걸 어떻게 옹호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른을 우습게 보며 달리기 시작하는 11살에, 성적인 언행에, 첫날부터 선생과 사귀자고 할정도면 A군도 선생이나 다른 아이들에게 일반적인 대상은 아닐수도 있겠다 싶네요.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나 선생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지먼 A군의 부모도, 아이도 뉴스만 봤을때도 덮어넣고 옹호하기에는 뭔가 찜찜하네요.
부모가 할일을 선생에게 떠넘기는 부모들이 있던데, 이제 선생은 인성교육에서 손을 떼는게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부모가 할일을 안하니..
1. 학폭의 방치가 반 년동안 실재했다.
2. 학생이 선생 보고 예쁘다고 말했다. 단 반 년 전에.
3. 학폭의 방치를 이유로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
4. 선생이 반 년 전의 학생의 언행을 이유로 맞고소.
5. 선생의 주장인 '사귀자' 에 대해 학생측은 발언한 적이 없다고 주장
6. 반 년 전의 일로 갑자가 맞고소를 한다는 것은 의도가 뻔하기에 기각됨.
이 흐름에서 선생의 말 보다는 정황을 보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학폭을 방치한 책임 문제는 피할 수 없어 보이니까요.
그럼에도 뉴스에 각 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결과도 들어 있고 "A군이 겪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았던 점과 갈등 기간도 짧지 않았던 점, B 교사가 적절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으로 재판 결과가 나왔네요.
1. 재판부는 당시 목격 학생의 자필 진술서 등을 토대로 A군이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했다.
2. A군이 평소 다른 학생들에게도 성적인 언동을 했음을 알게 되어 이를 학부모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B교사의 신고 경위
3.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을 겪어 A군과 그의 부모가 B교사에게 도움을 요청
4. 언어폭력을 넘어 폭행에 성폭력 피해까지 보게 되자 A군 측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지난해 9월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 법원에서 가해학생 일부 소년보호처분
5. A군 부모가 학폭 피해 문제로 말미암아 B교사에게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 일 등이 교육활동 행위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A군 부모에게 내린 특별교육 이수 6시간 -> 취소
6. A군 부모가 B교사의 대처방식을 다소 공격적으로 지적
7. A군 부모의 문제 제기 방식이 다소 과도한 측면
그런데..4번으로 볼때 내 아이면 저도 A부모처럼 달렸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각 항에 대해 짤막한 의견은 남겨두겠습니다.
1. '성적인 의미는 아니었다' 라는 재판부의 판단도 함께 언급하셔야 다른 사람이 오해를 안합니다.
2.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학폭 방치로 고소를 받은 뒤라는 경위가 중요(면피성 맞고소)
3,4. 중요 (별표)
5,6,7 재판부의 판결을 볼 때 교사에게 문제가 있음이 확정. 재판부가 학부모에 대해 '부당한 간섭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도 함께 언급하셔야 다른 사람이 오해를 안합니다.
'A군이 평소 다른 학생들에게도 성적인 언동을 했음을 알게 되어 이를 학부모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B교사의 신고 경위에 대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 A군의 발언에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군 부모가 B교사의 대처방식을 다소 공격적으로 지적하긴 했으나 B교사가 취한 문제해결 행동과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 등 발언 경위와 맥락을 고려하면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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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을 겪어 A군과 그의 부모가 B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가 점점 심해지자 B교사가 충분한 관심이나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
언어폭력을 넘어 폭행에 성폭력 피해까지 보게 되자 A군 측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지난해 9월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 결과 일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 일부는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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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군 부모의 문제 제기 방식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A군이 겪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았던 점과 갈등 기간도 짧지 않았던 점, B 교사가 적절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교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기사의 주요내용인데..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황상 보복성 문제제기 같은데 말이죠...
저도 기사만 보면 보복성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미 부모와 선생님이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건데 싸움의 결말은 결국 판사님이 내시겠죠.
선생을 적으로 내 몬 부모나 그런 부모와 학생을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한 선생이나 양쪽 다 결국 서로 망하는 싸움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실제 A군이 받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B교사가 받은 민원이 어느 정도 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3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선생과 학부모 사이가 이렇게 틀어진건 양자 모두에게 불행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쟤는 선생 하면 안되요.
선생이 뭔가를 할 수있는건 오래전에 끝났죠. 아름다운 교육을 위해 체벌금지 등으로 손발 다 묶어놓고 뚜렸한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노예부리듯 선생을 대하는 부모들..
쥐꼬리 만큼 월급주면서 단순히 사명감으로 대하기엔 별로인거 같더군요.
리박스쿨 계열 작업이라는데 500원 걸어봅니다
초딩 11살이 선생님한테 예뻐요 사귀실래요 하는게 정상적이라 생각하는게 더 이상한데요.
보통 순수한 초딩이면 예뻐요까지가 끝이겠죠.
그건 양측 주장이 갈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한가지만 보지마세요.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때 목격자가 여럿 존재할수있는 학교에서
교사쪽이 아무리 보복성 의도라 할지라도, 성희롱으로 고발을 하려고
학생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만든다는건 매우 어려운 선택이라 봅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는 교사쪽도 학생쪽도 아닙니다.
더 사실이 드러날때까지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상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해당 학생이 말했다는 목격 학생의 자필 진술서가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딱한 부분은 서로 간에 있겠으나, 몇 달 전에 했던 표현이 사실이라면 저 표현 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문제 소지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네요. 학폭 피해 부분은 피해 부분이고, 내용상 학교폭력 처리에 있어서 미흡했다고 학부모가 생각하고는 "아동학대"로 교사를 걸어 넘긴 사례에요.
1. "학교폭력 처리 미흡했다고 학부모, 학생이 판단"
2. "아동학대로 B교사 대상으로 고소"
3. "B교사 학생의 과거 발언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이 순서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학부모, 학생 측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사정이 어떻고 말할 가치가 없어요.
재판부 결과야 따라야 하겠지만 이건 요즘 학교 현실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판결입니다.
저 재판은 "교권위 결정사항(학생 봉사활동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 결정입니다.
이제 저 선생님은 훨씬 불리한 입장에서 "아동학대" 에 대한 피고소건을 진행해야 해요.
아시겠나요?
'저랑 사귀실래요' 라는 발언이 '성적 목적이 아니다'라는 재판부 의견은 왜 빼놓으시죠?
불리한 부분은 싹 가릴려면 차라리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1. 학교폭력 처리가 미흡함 (학부모 학생 판단 x 재판부 견해 o)
2.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 할 만 했음 (재판부 견해. '과도한 침해 아님' 직접 언급)
3. B교사가 A학생에 대한 6개월 전 발언으로 신고 (학폭과 무관한 면피성 신고)
이건 전적으로 교사가 잘못한 사건입니다. 사정이 어떻고 말할 가치가 없어요.
일단, 이해는 제가 아니라 안타깝네요 님께서 잘못 하고 계시는 거고요.
reak님은 기사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갑자기 급발진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3번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하죠.
쓰신 부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3. B교사가 A학생에 대한 6개월 전 발언으로 신고 (학폭과 무관한 면피성 신고)
일단 괄호 안의 내용은 글쓴이님의 의견인데 위험한 의견입니다. 면피성 신고라는 얘기가 기사 어디에 언급이 되었나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기사에. 그리고 6개월이요? 진술서의 경우는 보통 일이 터지면 곧바로 받습니다. 그리고 언제 받았든지 재판부에서 그런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물론 이것도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2.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 할 만 했음 (재판부 견해. '과도한 침해 아님' 직접 언급)
재판부 견해는 '과도한 침해 아님'이란 내용도 없습니다. 아마
[기사 말미]
[또 A군 부모의 문제 제기 방식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A군이 겪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았던 점과 갈등 기간도 짧지 않았던 점, B 교사가 적절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교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신 것 같은데, 해석하지 마세요. 문제 제기 방식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라고 했는데 아동학대는 그냥 과도한 측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학부모,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한 거에요. 그리고 이 기사는 그 재판도 아닙니다.
1. 학교폭력 처리가 미흡함 (학부모 학생 판단 x 재판부 견해 o)
[기사 말미]
[B교사가 취한 문제해결 행동과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 등 발언 경위와 맥락을 고려하면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고 봤다.]
이 부분과 위 기사 내용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폭력 처리가 미흡하다는 건 "학부모, 학생 주장"을 재판부가 들어준 내용입니다. 그런데말이죠, B교사는 담임선생님이시잖아요?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해당 학교의 학폭담당교사가 정리합니다. 원칙적으로 중간에 담임교사가 이러쿵 저러쿵 할 일이 없어요. 게다가 학폭담당교사가 판단해서 무슨 처분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청이나 지원청 소속 위원회에서 처리해요.
그런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죠?
...
'이건 전적으로 교사가 잘못한 사건입니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못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사 내용만 보고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에 대해 짧게 말씀드릴께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말이 적절한 말입니까? 재판부 의견이 잘못된 겁니다, 저거는.
'불리한 부분은 싹 가릴려면 차라리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가린 게 아닌걸요.
그리고 보호처분까지받은 학생들한테 폭행당하는걸 호소했음에도 방치한건 아동학대가 아니면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