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칙 2조(입법 전 소급불가. 제일 피해가 큰 기간) 때문에 정부의 영업제한에 대한 부분은 탕감이 아니라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당시 담보 없이 대출이 엄청 쉬웠어요. 그래서 서류상 심각한 손해는 없는데 무지성 대출받은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이걸 탕감한다? 지금 이 때 무지성 대출 받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폐업했는데, 새출발기금으로 가서 탕감받은 자영업자도 꽤 있습니다. 진정한 모럴해저드죠. 지금 그 제도로는 못 걸러냅니다.
이미 부가세 신고 기록이 있는 자영업자는 코로나 보상 입법 이후 이전 매출 대비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때 산출방식에 근거해서 코로나 보상 법안 부칙2조에서 제한한 기간에 대한 보상을 소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가 커서 손해가 너무 극심해서 한번에 1~2천씩 밖에 못 받는 코로나 대출로 감당이 안되서 자산 다 털고 가족/지인으로부터 돈 끌어 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해서 전년대비 매출 90~100% 감소... 이렇습니다. 대출탕감으로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배상이 전혀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상하면 안되지요.
물론 코로나 기간에 개업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대상을 선정해야겠죠.(코로나 전 매출기록이 없는 자영업자들...) 다만 배상 대상이 기존 자영업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