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법사위가 상원의회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사실 법안을 무한정 묶어놓을 수 있는 지금의 권한을 없애면 까짓꺼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민주당이 힘을 내야 합니다. 이건 이번 정부 동안 수정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자리 싸움으로 힘이 낭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이랑 박근혜정부시절 민주당이 계속 법사위원장이었고(즉 8년은 국힘당, 8년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었죠. 그 전엔 그냥 의석수대로 가져갔고)
의석수대로 가져갔었으면 2004년 총선때 말고는 모두 국힘당이 가져갔었겠죠. 2020년 전 까지 민주당이 의석수를 넘은건 그때뿐이었으니..
그리고 박근혜정부 전에는 국회선진화 관련법이 없어서 다수당이 원하면 법사위 무시하는것도 가능해서 의외로 핵심법안을 제외하면 큰 의미가 덜했고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갔고 그 후엔 민주당이 180석이 넘어서..사실 정말 법사위때문에 민주당이 손해본건 그닥 없긴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는 법안이 정말 마음에 안들면 거부권도 가능했고
즉 이전엔 법사위원장 문제가 아니라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문제였으니..
어쨋든 의석수가 가져갔으면 이명박 박근혜 7년간 법사위원장은 국힘당이 가져갔을거라.
결과적으로 그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막은 법안들이 많아서 쏠쏠했죠
아라굴드
IP 211.♡.180.18
06-09
2025-06-09 16:31:54
·
@fiat님 지금은 좋지만 상황이 역전도면 그땐 지옥이 열리겠네요.
결론적으로
IP 165.♡.201.138
06-09
2025-06-09 10:25:54
·
그냥 국힘은 문닫게 만들고 민주당 내에서 분가해야죠...
우재
IP 125.♡.125.73
06-09
2025-06-09 11:40:02
·
법사위가 다른 위원회 법안을 가지고 깽판치는일이 많아서 생기는 일이니까, 그 기능을 무한정 가지지 못하게 법률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못고치면 매번 법사위원장 가지고 싸웁니다. 법률안 심사시 30일 이내에 수정이 필요하면 기존 위원회에 1회 수정요청하고 기존 위원회에서 수정요청 받은 사항은 법사위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에 상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일이내에 수정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하게 해서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비쓰
IP 123.♡.231.28
06-09
2025-06-09 13:04:10
·
의미깊은 법안들이 누더기 되는게 부지기수였죠....ㄷㄷㄷ
supernovice
IP 1.♡.231.186
06-09
2025-06-09 13:08:29
·
절대 넘겨주면 안됩니다
blumi
IP 113.♡.252.94
06-09
2025-06-09 13:33:20
·
넘겨줘도 괜찮게 법사위체계 개편이 필요할것 같네요. 영구히 못할수도 있으니까요. 국회는 입법이 주업무고 국민대리로 하는건데, 그걸 왜 위원장 하나가 쥐락펴락하면서 대통령질하고 있어요
ramblingrose
IP 218.♡.161.132
06-09
2025-06-09 13:37:02
·
민주당이 다수당일때 법사위원장 넘기자거나 양보하자거나 후반기에 번갈아하자는 둥 의견만 제시해도 박제하고 절대로 다시는 민주당 뺏지달고 의원 못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티비나 유튜브에 패널로 나가서 저런 헛소리하는 민주진영 패널도 출당시켜야해요
특히 사기죄는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법이 왜 그모양 그꼬라지 인가 했더니 한 눈에 딱!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에일리언
IP 92.♡.186.150
06-09
2025-06-09 19:16:38
·
뭐든 뭉개고 무효화 하는게 가장 큰 힘이죠. 짧게는 힘이고 총합으론 확실하게 다 데리고 멸망으로 가는 방식이라봅니다. 숙의니 하는 것, 회부 판단, 거부권, 수사개시후 다 잊을 때까지 뭉개기...
인간의 선의에 기대고 좋은게 좋은 거지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조항은 없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미친 놈이 껴 있으면 어케할래? 라는 물음위에 법이 다 만들어져야 한다 봅니다.
입법에 한정해서라면, 다수의 찬성으로 의견이 모인 법은 그냥 실행되어야 합니다. 심각하게 봐도 공표후 시행까지 전 국민중 10%가 이건 국민투표에 부쳐야 된다고 합의 하거나 하는 방식의 대응은 몰라도, 통과한 법률은 자동 폐기된다가 아니라 막지 못하면 실행된다가 기본이 되어야하는 건 아닐까도 싶어요.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력은 언제나 국민에 있어야죠. 바람직한 걸로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숨쉬듯 투표하고 국민이 직접 고를 수 있어야하는 걸지도요. 대부분의 정치 체제는 통신의 한게로 대리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뽑은 것으로 하고, 이제 그런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으니 거기 투자해야할지도요.
세상은 미친 듯이 돌아가고 국가간에도 경쟁은 심하고... 제자리에 있다는건 그냥 도태되는 거나 다름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가장 일을 안했죠. 그나마 이대통령님이 되고 희망이 좀 보이는거죠...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이랑 박근혜정부시절 민주당이 계속 법사위원장이었고(즉 8년은 국힘당, 8년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었죠. 그 전엔 그냥 의석수대로 가져갔고)
의석수대로 가져갔었으면 2004년 총선때 말고는 모두 국힘당이 가져갔었겠죠. 2020년 전 까지 민주당이 의석수를 넘은건 그때뿐이었으니..
그리고 박근혜정부 전에는 국회선진화 관련법이 없어서 다수당이 원하면 법사위 무시하는것도 가능해서 의외로 핵심법안을 제외하면 큰 의미가 덜했고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갔고
그 후엔 민주당이 180석이 넘어서..사실 정말 법사위때문에 민주당이 손해본건 그닥 없긴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는 법안이 정말 마음에 안들면 거부권도 가능했고
즉 이전엔 법사위원장 문제가 아니라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문제였으니..
어쨋든 의석수가 가져갔으면 이명박 박근혜 7년간 법사위원장은 국힘당이 가져갔을거라.
결과적으로 그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막은 법안들이 많아서 쏠쏠했죠
지금은 좋지만 상황이 역전도면 그땐 지옥이 열리겠네요.
민주당 내에서 분가해야죠...
법률안 심사시 30일 이내에 수정이 필요하면 기존 위원회에 1회 수정요청하고 기존 위원회에서 수정요청 받은 사항은 법사위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에 상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일이내에 수정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하게 해서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국회는 입법이 주업무고 국민대리로 하는건데,
그걸 왜 위원장 하나가 쥐락펴락하면서 대통령질하고 있어요
또한 티비나 유튜브에 패널로 나가서 저런 헛소리하는 민주진영 패널도 출당시켜야해요
그런 나라는 망해도 싸쥬.ㅋ
숙의니 하는 것, 회부 판단, 거부권, 수사개시후 다 잊을 때까지 뭉개기...
인간의 선의에 기대고 좋은게 좋은 거지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조항은 없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미친 놈이 껴 있으면 어케할래? 라는 물음위에 법이 다 만들어져야 한다 봅니다.
입법에 한정해서라면, 다수의 찬성으로 의견이 모인 법은 그냥 실행되어야 합니다.
심각하게 봐도 공표후 시행까지 전 국민중 10%가 이건 국민투표에 부쳐야 된다고 합의 하거나 하는 방식의 대응은 몰라도,
통과한 법률은 자동 폐기된다가 아니라 막지 못하면 실행된다가 기본이 되어야하는 건 아닐까도 싶어요.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력은 언제나 국민에 있어야죠.
바람직한 걸로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숨쉬듯 투표하고 국민이 직접 고를 수 있어야하는 걸지도요.
대부분의 정치 체제는 통신의 한게로 대리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뽑은 것으로 하고, 이제 그런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으니 거기 투자해야할지도요.
세상은 미친 듯이 돌아가고 국가간에도 경쟁은 심하고... 제자리에 있다는건 그냥 도태되는 거나 다름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가장 일을 안했죠. 그나마 이대통령님이 되고 희망이 좀 보이는거죠...